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78082?sid=102
[속보]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추가 승소 확정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또 다른 피해자들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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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또 다른 피해자들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오늘(2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 할아버지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처음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5개월 만으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순의 할아버지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5년 세상을 등졌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첫댓글 와 그래도 듣던중 다행인 소식
정말 당연한 결과를 ㅠㅠㅠ 이렇게 마음 조마조마하게 듣네 ㅠㅠ 다행이다 진짜 ㅠ
세상에 억울한 일 너무 많은듯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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