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쓰비시가 1인당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쯤 일제에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을 당했다. 이듬해 8월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돼 평행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첫댓글 와 배상액 너무적다 ㅜㅜ
👏👏
이것들이 일본관련된거 속전속결로 끝내려하네? 것도 당치도않은 금액으로
9천만원?............ 9억도 아니고?...
?????9천…? 장난….?
14명이서 14억 상당의 청구를 했다는거보니 애초에 청구액이 명당 1억원이 안되었나보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할 수 있어서 법원 자기네가 임의로 적게 인용한거 아님..
관심있는 여시들은 아래 보도자료 다운받아 읽어봐! 난 이번 판례로 사건 원고들 말고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28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이 확정되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봄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nXy3mPNOxyfJYjEonrT0PaxveXtaaDIvZUufShoBgLiOCCfTnNHePyMHgTQc13X0.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565
그렇구만 ㅜㅜㅜㅜ 여시 덕분에 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