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부를 하다 보니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이상한 질문이라면 제 소양이 부족한 것이니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005다7566 판례를 보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 이미 이행한 것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임면 소유권변동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낙약자가 소유권을 회복하여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213조 또는 214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제가 공부한 바로는 민법공방 621p를 보았을 때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소물청을 행사하여 이미 인도한 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ㅠㅠ
여태 아래껄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판례 때문에 혼란이 찾아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두 상황이 다른 것인지.. 저는 같아 보입니다만..!
항상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31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