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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부X선거 국제카르텔을 언급한 이유> 김영기자보도 스카이데일리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헌법재판소가 가입된
'세계선거재판회의(멕시코)' 의 XX 배후설 ! ]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이후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 작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수십 명을 체포했고, 일부는 일본과 미국으로 압송됐다"는 내용의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 보도를 이어왔다.
30일 본지는 김회창(선교학 박사),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이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종북·종중·극좌 매체들은 이를 '가짜뉴스'라 주장하지만, 미 국무부든 정보기관이든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기 바란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커피 조작방송'으로 명성(?)을 떨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본지 보도를 가짜뉴스로 단언한 MBC와 오마이뉴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본지의 특종 보도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4월8일(현지시간),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9개월 뒤인 2025년 1월6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캐나다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선거 자금을 제공하거나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
그러나 캐나다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본지가 보도한 "중국 간첩 선관위 공작 사건"은 단순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선관위의 지원을 받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헌법재판소가 가입된 '세계선거재판회의(멕시코)' 역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온라인을 통한 부정선거(여론 조작, 전산투표 조작 등)의 중심국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점도 수상하다. 선거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왜 한국을 대표해 참석했는지, 그 배경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지에 대한 광고 압박을 행사하고, 일타강사 전한길을 고발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부정선거의 배후라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16일 국회 내란특위에 참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현재까지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간첩들은 선관위가 제공한 외국인 공동주택에서 '목인(AI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국과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였다.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내용을 공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중국 간첩의 미국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은 가짜뉴스로 진실을 덮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외면한다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댓글 퍼옴>
*특정국가 댓글부대 어지간히 풀어대서
스카이데일리를 점령해 反국가세력댓글이 판을 치고 있구나
그만큼 스카이데일리 팩트기사가 저들은 자나깨나 두렵다는걸 말해주는 것!
왜냐 스카이데일리가 목숨걸고 [진실]을 폭로하니깐!
보수우파는 거짓말에 대해 분노하고
좌빨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걸 참지못한다!!
계엄령 정당성 보여준 헌재 결정… "이래서 계엄 했구나"
<계엄령 정당성 보여준 헌재 결정…"이래서 계엄 했구나"> 스카이데일리 김영기자 보도
[헌법재판소, ‘투표자 수 검증’ 기각… 부X선거 의혹 불씨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했다. ''
이에 따라 부X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절차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아예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다. 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였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투표자 수 검증을 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헌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자 확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 후속 단독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터뷰] “미국서는 ‘주식의 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상상 불가”
재미교포 김기동(Justin Kim) 미국 워싱턴DC·뉴욕주 변호사 인터뷰
=스카이데일리 장혜원기자 보도=
[인터뷰]
“미국서는 ‘주식의 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상상 불가”
“주식 내부 정보 거래 의혹 당사자가 헌재 재판관, 사법부 신뢰 사라져”
“이 재판관 임명, 한국 이해충돌 고위 관료 임명 허술함 그대로 노출”
“‘이미선법’ 만들어 이해충돌 판사들, 법관 임명 막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이미선(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에 ‘주식의 신’이라는 별칭을 붙인 수익률 287%의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법으로 이 재판관의 케이스를 다뤘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1일 재미교포 미국 변호사에게서도 나왔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기동(Justin. Kim) 미국 변호사(워싱턴DC·뉴욕주)는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법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재판관이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미개한 행태와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재판관은 친야·종북 논란을 빚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에 발을 디뎠다. ‘이발소 딸·지방대 출신’이라는 소시민적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임명 당시 △2004년 2억900여 만 원 총자산이 2019년 46억6900만으로 늘었는데, 이 중 83%에 달하는 35억49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했으며 △2004년 2억9000만 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 원에 달하는 과정에서 메지온 287.22%·한국기업평가 47.93% 등의 몇 몇 투자 종목이 단 기간내 천문학적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수억 원을 몰빵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 △이 재판관 명의로 1300회·배우자 명여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때 주식을 모두 처분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임명 후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럼에도 1년 후인 2020년 10월, 배우자가 1억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면피성 주식 매매’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라며 “(미국 법 기준으로) 법관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미국 법 기준으로 이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말해달라.
“미국에서 연방법(28 U.S.C. § 455)에 따라 법관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반드시 회피(recusal)해야 한다. 또한, ‘미국 법관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Canon 3C)’에서도 법관은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재판관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한 금융투자가 아니다.
법관이 자신이 재판을 맡은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판결 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점은 이해충돌을 넘어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혐의까지 의심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 78j 및 SEC Rule 10b-5)’에 따르면, 법관이 재판을 통해 얻게 된 비공개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불법 내부자 거래로 간주한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 재판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DoJ)의 조사를 받고 형사 기소까지 직면했을 것이다. 그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유죄 여부를 변론해야 했을 것이다.”
-이 재판관 이해충돌 사례로 본 사법부 신뢰 위기 극복 방안은 어떠한가.
“이 재판관의 사례는 대한민국 법관의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법관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해충돌이 존재함에도 재판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법관의 주식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강제 회피(recusal) 조치를 의무화하며 셋째,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 재판관,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해충돌 논란 재판관 임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선법(가칭)’ 제정을 제안한다. 법관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법관이 사건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자동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강제 회피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재판관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관의 윤리 기준이 선진국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선 재판관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헌재가 조폭인가…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각하해야
스카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선고할 예정인 ‘2025헌라1’ 사건(마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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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조폭인가..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각하해야> 스카이데일리 김영기자 보도
[헌재가 조폭인가…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각하해야
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2011헌라2), 국회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 청구 심판 각하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임의 청구한 것 맞다면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선고할 예정인 ‘2025헌라1’ 사건(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을 두고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판청구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에 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가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2011헌라2)를 언급하며, 국회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청구한 심판이 각하된 사례를 들어 이번 사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어디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록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 맞다면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1월22일 공개변론을 열었고, 2월3일 선고를 예고했다. 그러나 선고를 사흘 앞둔 1월31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경위에 대한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절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선고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