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난 2021년 첫 번째 지정 이후 2년 만이다. 해당 지역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울산시가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28㎢를 5일부터 오는 2024년 5월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2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지난 2021년 5월5일부터 2023년 5월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지난 1월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돼 현재 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1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강화했다. 허가 토지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초과에서 150㎡초과로, 공업지역은 660㎡초과에서 150㎡초과로 강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