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세금을 많이 떼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큰 체감을 못느끼겠네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은 몇%인가요??
그리고 출장의 경우는 시간단위로 인정을 해주는데
초과근무는 십분단위로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삼십분 단위로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첫댓글 안뗍니다월단위 합산해서 1시간단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초근수당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올랐나보네요.
이번달이 건강보험 연말정산하는 달입니다 공제내역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간이세액조견표 찾아보세요
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과세대상입니다.전체 급여액에 포함되어 산출세액이 정해질거예요. 소득세법 참고
첫댓글 안뗍니다
월단위 합산해서 1시간단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초근수당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올랐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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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과세대상입니다.
전체 급여액에 포함되어 산출세액이 정해질거예요. 소득세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