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0. 5. 26. 선고
2010도17349 파기환송 횡령
2. 사실관계
갑은 대우캐피털에 가서 담당직원과 친구 이민종 명의로 A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차량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애초부터 없으면서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이 승용차를 필요로 하는데 계약을 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차량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서 2천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A차량을 넘겼다.
수원지검은 2009년 5월경 갑의 리스계약부분을 사기죄로 기소해서 징역2년6월이 확정됐다. 그 후 검찰은 돈을 빌리고 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넘긴 부분을 다시 횡령죄로 기소했다. 징역이 확정된 사기죄와 문제가 제기된 횡령죄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 여부가 법적판단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후에 기소된 횡령죄는 앞의 사기죄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3. 판결이유
갑에게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제3자를 속여 리스계약 당사자가 되게 함으로써 리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실은 피고인이 리스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양자가 리스계약을 매개로 한 것이라는 관련성은 있으나 범행일시,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참고판례
2010.5.10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리스한 차량을 승계받은 뒤 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계약상 위탁관계가 설정되지 않더라도 리스계약 승계를 위해 차량을 인도받은 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유죄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