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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기타 파산 신청전에 신용회복위원회 다녀왔는데여
내눈에슬픈비 추천 0 조회 197 06.05.19 17: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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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19 18:59

    첫댓글 1. 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손채권에 한해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만, 이마저도 신복위나 협약채권자의 의지에 관한 부분이기에 쉽게 장담할수있는부분은 아닙니다. 2. 그냥 계세요. 따로이 취소하실 필요도 없고 현재 워크승인난 상태라면 변제치마시고 연체시키시기 바랍니다. 3. 그냥 두세요. 최소 4-5

  • 06.05.19 19:00

    개월은 경과하여야만이 워크아웃 실효됩니다. 이 기간동안 법적절차는 중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연체시키세요. 4. 면책을 불허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서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괜찮으니 안심하시구요. 설혹, 면책이 불허된다손 치더라도 재신청의 방법은 열려있으니 별달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06.05.19 18:59

    근데, 본문질의의 경우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일수도 있습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히더라도 단순하게 파산준비절차에만 신경을 집중하시는것이 여러모로 님께 득이 될것입니다.

  • 작성자 06.05.19 19:24

    명확하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이까페의 청풍화님이나 킬러님 그외 도움주시는 다른님들 아니면 전 어떻게 될지 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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