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은 해당 당사자 및 해당 자료확보후 가능하며 사기고소는 상대방 제출한 고소장 확보후 대응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금액이 투자였다는 점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제 고소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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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인이 맞긴 주식투자금과(빌려준게 아님× 불려달라고 맡김) 내돈 역시 전액손실된 상황...
시티추천 0조회 1723.03.12 17: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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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알고지내던 동료가 제가 주식투자하는걸 알고 저에게 (먼저) 연락와 돈을 맡길테니 불려달라 햇고(대여가 아님×)..저는 자신잇다해서 제돈과 같이 투자햇지만.전액 손실된상황(상대방2500만 저역시 그이상)..수년전에도 그리맞겨 여유가되 원금이상 돌려줫지만 지금은 제돈도 다 날라간 상황..어디에도 안쓰고 오로지 투자손실로 연결됨(손실계좌확인).. 저에게 원금 책임지라는둥 갚으라는둥..하는데 나는 빌린게 아니니..갚으란 표현하지마라 하는 입장.. 저는 손실되고 없다는 입장..저에게 형사고소니 뭐니 하지만 줄 여력이 없음(개인회생중) 고소할경우 사기죄가 되는지? 1번 또는 다른 죄가 성립되는지? 2번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 방어가 되는지? 3번 궁금합니다. 또 저는 연락처 및 이사로 다 바뀐상황에서 건너건너 사람들 통해 연락처를 파고 다니나 본데 중인듯합니다.(직장이 영업조직이라 주민번호 관련 공유가 다반사) 행여 내 연락처 및 내 생년월일을 알려준 당사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