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줄서기 앱’ 사용이 일반화 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앱 사용 강요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정보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도 앱 예약 외 대체 예약 수단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식당 이용 사례를 들며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앱 설치 등을 강요하는 경우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식당 줄서기 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증가로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 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식당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 설치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화·현장 예약 등 대체 수단 마련하지 않고, 예약을 위해 앱 설치를 강요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다.
첫댓글 이런건 좋다! 앱 없거나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예약도 못하고..
좋다ㅎㅎ 너무한다싶었음..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건가
과태료 씨게 물어주세요 제발.. 이게 차별이지 다른 게 차별인가
오 나도 테이블링 사용해본 적 있지만 찬성이야!! 어느 정도 제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함
먹으려고 갔는데 앱 예약이 되는곳이었고
현장은 휑한데 웨이팅 몇십팀 걸려있으면 개짜증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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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가 갔던곳인가 진짜 개 욕 나와ㅛ는데
너무 좋아 예약 다양하게 받길 나이있으신분들은 그거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현장와서 기계에 번호입력하고 가는것까지가 가게나 손님한테 좋은듯
드디어...
하 결국 법이 생기는구나 진작 이랬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