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685 판결【구상금】
2. 판시사항
이사가 대표이사와 함께 그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회사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의 이사가 위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후 위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대표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이사가 회사에게 막 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관련 판례 평석
한국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발간한 오영준 저 민사판례연구 33 (하)에 실린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상법)-회사 '이사 및 이사회' 에 따르면, 위 판례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후 추인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상법 제 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 이사회의 승인이 사전승인만 가능한지 사후추인도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해당 판례에서 전제한 바에 따르면 사후 추인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댓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