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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수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발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723-3 융보연립 101동 102호
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 대표 황보영태(017-393-7136)
제목: 헌법에 도전하는 민족의 역적 반역자 판·검사 처단에 관하여,
부제: 선진일류국가 진입 위한 불법 판·검사 색출
면담 요청인을 민원인라고 하겠습니다(판사·검사는 절대 권력자 라 합니다).
민원인 황보영태는 교통사고 당한 소외된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본 피해자를 보험회사로부터 보호하여 주기 위하여 만든 봉사단체 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 대표 겸 썩어빠진 절대 권력자인 판사·검사를 정화하여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설립된 봉사단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업국장입니다.
민원인 황보영태는 초등교육 밖에 받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자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관련기관에서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므로 민원이 바로 처리 되지 않기에 이에 항의하면 하위공직자는 힘이 없어 도와 줄 수 없다하고 고위공직자는 면담을 차단하고 또한 멋대로 하라고 직권남용·유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면 공직자에게는 적용 할 수 없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이라고 죄명을 덮어 씌어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죄인을 만들기에 결과로 인하여수 없이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발생기관에 형식적인 이첩하여 정상적으로 처리 되지 않았기에 국민의 권리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아래의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서면으로 알려 드리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제출 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민원인 황보영태가 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척결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아래 기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겠습니다.
각 기관 고위 공직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
민원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사법부인 판사·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를 하였는데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집회를 방해 할 목적으로 법의 전문가가 직권을 남용하여 적용 할 수 없는 법을 적용하여 집회신고 시 신고 된 집회용품인 방송차량, 앰프, 현수막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판사는 발부 할 수 없는 사항의 사건에 영장을 발부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손영조 경감은 그 영장에 의하여 폭력과 폭행으로 집회신고 시 신고한 대로 준법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신고 시 신고 된 방송차량, 앰프, 현수막 등을 압수하는 불법을 자행 하였습니다(불법행위: 헌법 제 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이로 인해서 집회 시 신고 된 방송차량, 앰프를 압수함으로 방송차량, 앰프 없이 집회 신고 시 신고 된 현수막 만 게시 하였습니다만,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는 단속 권한이 없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위반 행위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인 과태료부과사건에 형벌을 적용시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 법원 김도형 판사는 죄명을 확인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고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실 직원이 직접 집회신고 시 신고 된 현수막을 압수하여 간 사실이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현수막은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인 과태료부과 사건이므로 직권을 이용한 집회방해 및 인권침해를 한 사건입니다.
위의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가 “헌법과 법률”에 도전 하는 민족의 역적, 반역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받은 민원 처리하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방치하면서까지 처리하지 않고 지연만 시키더니만 문서를 조작하여 민원을 제기 하지도 아니한 민원을 제기한양 민원을 약 8개월 민원을 가지고 있다가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엉터리 법을 적용한 것을 인정 기각처리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집회신고 된 현수막은 관리관청인 서울시 서초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공문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절대권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가 민원인이 하는 집회는 집회가 아니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가 제출한 조작된 문서에 의하여 민원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준법과 평화적인으로 집회한 것이 집회가 아니라고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도전하는 민족의 역적인 반역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던바 민원인이 정상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치고 신고 된 내용대로 집회를 한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 하여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신고를 접수 받는 경찰청, 안양경찰서에 민원제기 하였던바 역시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초구청의 답변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가 엉터리 법을 적용한 것에 의하여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상임위원회 유남영 소위원장, 사무총장 손심길에게 어떻게 하여 집회신고 된 집회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집회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하여 15회 차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거절 당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2010년 9월 01일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의 허위 법적근거로 민원인의 인권을 짓밟은 국가인권위회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지한 민원인은 마지막 수단인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기에 이명박 대통령님. 대법원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총장, 서울지방법원장, 서울지방검찰청장, 경찰청장, 국가권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KBC방송국. MBC방송국, SBS방송국에 알리고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단식을 실행 하였습니다.
단식을 시행한지 3일 만에 면담요구를 받아주어 단식을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회한 이유는 민원인이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소위원장이 면담을 받아들어져 잘못 처리한 부분을 대화로 풀어보자는 말을 믿고 단식을 철회 하였습니다.
단식을 철회 후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면담하였으나 잘못 처리한 것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지 않고 한번 결정 난 것은 번복 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아무 해명 없이 면담을 거절 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인 민원인이 죽음으로서 받은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절대 권력자들인 검사·판사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에게 휘두르는 불법행위를 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직접 알리기 위하여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을 꼭 만나야 됩니다.
아 래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직권을 이용한 불법 및 부당행위인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에 대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행정부서가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힘이 없어 처리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 국민의 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면담이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절대 권력자인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왜곡 마치 인혁당 사법살인 같이 법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함으로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이 패소함으로 경제적과 심적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하여 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면담이 꼭 성사 되어야 합니다.
3. 절대 권력자인 검사들은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을 적용되지 않는 법을 적용시켜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므로 국민들이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 불법감금 및 구속되고 있어도 이를 항의할 기관이 없으므로 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을 꼭 만나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알려야 합니다.
4.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회에 국가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하여 민원제기 하면 권한이 없고 힘이 없어 처리 못한다고 발뺌하는 등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를 통치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알려 잘못 된 행정기관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도 면담이 성사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법령이 절대 권력자 판사·검사가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할 수 없으며, 불법을 자행 한 것을 입증하는 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4에 의거 광고물법에 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벌칙)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20조 (과태료)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헌법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집회이므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신고 시 방송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을 단속 한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2조 (벌칙) ①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도 열거 되어 있듯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이헌주 검사와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손영조 경감이 위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2조 (벌칙) ①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 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유남영소위원장은 위의 법을 무시하고 절대 권력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와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손영조 경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여 주기위하여 직위를 이용하여 법을 무시하고 엉터리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엉터리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해명 요구하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 하고는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않고 그 불법을 숨기기 위하여,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는 이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퇴거 불응 등 이유를 붙여 공권력인 경찰을 부르는 등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력력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 받아야 하는 국가의 주인인 민원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국민인 민원인에게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하고는 반성 없이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5. 국민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이 아니면서 국가기관 인냥 국민을 속이고 보험회사와 금융계를 위하여 업무를 보고 전 국민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라는 불법기구를 가동 하면서 범죄자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퇴출시키고 공무원조직인 금융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국민을 위한 금융위원회로 거듭나게 하여야 합니다.
맺는 말
위 열거와 같이 고의적인 위법은 범죄이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잘못되어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무지한 한 이 목숨을 대법원 앞에서 마감하려고 하나 살기 위하여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 하시여 제발 살아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청념결백 하여야 할 법원과 검찰이 제일 썩어빠져 대한민국이 패망 일보직전인데도 누구 한사람 나서지 않는 현실입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비리 판·검사 특별수사청’을 만들자고 발의하여 놓고 판·검사의 로비에 의하여 묵살되는 현실을 방관한다면 과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행위를 보고 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제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리 판·검사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국회 방호요원이 폭력과 시위용품 강탈 하여 가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헌법에 의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니,
이 나라 사법체계를 부정·부패 시키는 절대 권력자인 판·검사를 처벌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비리 판·검사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부패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선진일류국가를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진정인은 2011.9.1.부터 대법원 앞에서 10일간 1인 시위, 그 후부터 24시간 연속 1인시위로 물 한 목음 먹지 않는 단식으로 세상을 하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귀하와 국가는 책임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법의 현주소가 세계 8대 교역 물동량 국가답지 아니 한 대한민국의 법치부재에 대하여 세계에 반향을 불러일의킬 것을 확신합니다.
2011. 7. 26.
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대표 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업국장 황보영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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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피님, 참 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제목이 청원서가 더 좋을 듯 합니다.
헌법 제26조
네, 청원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황보영태 국장님 힘내십시오.
추천은 의무입니다.
황보영태 국장님 힘 내십시요.
저도 청원서가 나을것 같습니다.
통고서 2개 보냈습니다.
추천을 미기 하였습니다.
추천을 3번째 했습니다.
통고서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공불락 비리덩어리가 조직적인 조폭 짓을 하는 것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저의 비겁함을 자결로 속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비겁한 하루 하루의 저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다만 저의 죽음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세상에 알릴 의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저의 삶과 죽음에 관한 란에 펌 합니다.
비겁자 김춘기 올림
김선생님 너무 자책 하지마세요 비급자라면 행동하지 못하는 모든 사피자들이 비급자이지요.
늘 미안한 마음으로 .... 언젠가는 행할것이라고 생각하며 ..... 모두 처지지 말고 힘 냅시다.
절대 김 선생님은 비겁자가 아닙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현재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보영태의 글을 보고서.
불량식품 같은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의 위법은 위법이 아니라고
은패 및 정당화하려는 불량식품같은 검.판사 고위공직자는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법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법을 악용해 힘없고 선량한 법을모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갖가지 죄목을 만들어 쒸우고 우롱하는
불량식품같은 검.판사 고위공직자들을 퇴출시켜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고 국민이 바라는 일류국가가 될것입니다.
황보영태 애국의 뜻이 이루워지길 간절히 빌면서.
충정을 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황보영태 국장님 건강을잘 챙기셔야 합니다 존 경 .
국민 권익 위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참조수신처로 하여 여타 다른 기관 특히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인선작업을 못해서 ...
방송국과 언론사인 신문등, 통치자,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입법기관에 의원, 관련부서를 정할 것입니다.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올가미를 씌우는 시스템을 바뀌려면 국민의 피를 탐하는 것을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중계를 할 인터넷 팀도 꾸려야 합니다.
허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존 경 .
인터넷 대응팀의 팀장을 미디어 국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잊고 추천하지 못한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