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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우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올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면 아주 강력한 위력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상황 판단하는 데에 유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판례를 올리다보니 부득이하게 글이 참 길어집니다. 제가 밑줄쳐놓거나 굵은 글씨 표시한 부분만 읽으셔도 충분하고, 더더욱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파란 글씨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 4.16. 선고 2007가단82390 【손해배상(기)】
재판요지
[1]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놓은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부산 중구에 있는(이하 생략)맨션 406호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같은 맨션 712호에 거주하는 자인바, 원고는 2007. 2. 26. 11:15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하 생략)맨션 7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피고와 피고의 부인인 소외인이 자신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고 한다)를 목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복도에 내려놓자 이 사건 애완견이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오는 바람에 이에 놀라 이 사건 애완견이 달려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 보는 순간 이 사건 애완견이 뒤로 쫓아온 것을 보고 원고의 엉덩이 부분으로 복도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경부 및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우측 대퇴경부 골절로 인한 비관혈적 정복 및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
==> 2008년 사건입니다. 최근 사건이니 잘 알아둬야겠지요. 작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를 공공장소에
내놓을 경우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점을 감안해 목줄을 채움으로써 주변 사람을 배려할
의무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으므로 9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치료비 400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인
점과 가해자가 1년 2개월동안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면서 한 푼도 보상하려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자료를 500만원이나
때려버렸군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8.28. 선고 2007가단19916 【손해배상(기)】
주 문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애완견의 훈련을 위탁받은 자는 그 훈련위탁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위탁된 애완견이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훈련을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X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애완견은 피고로부터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열사병(또는 일사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애완견의 상실로 인한 손해
: 370만원{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에 관하여 원고는 500만원, 피고는 5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원고의 구입가격(25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애완견의 훈련비로 지급한 금액(120만원), 이 법원의 Y농장(약 500만원),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약 150만원)에 대한 위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에 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 위 애완견의 연령 및 훈련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은 37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장례비
: 40만원
(3) 납골당 예치비 및 이사비용
원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납골당 예치에 소요될 비용 70만원 및 위 애완견을 키우기 위하여 소요된 단독주택으로의 이사비용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비용에 해당하는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 경위, 원고가 위 애완견을 구입한 경위, 원고가 위 애완견을 실제로 키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역시 1심 사건이라서 비슷한 사건에서 꼭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모예드(상근이와 비슷한 종입니다. 상근이랑 같은 품종은 아니고요.) 수컷 1마리를 복종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애견훈련소에 맡겼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훈련비로 월 40만원씩 냈군요. 특이한 점은 개에 대해서도 장례비 40만원을 쳐줬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원고(개 주인)가 장례비로 얼마를 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40만원을
인정(아마 원고는 40만원보다 더 큰 액수를 청구했을 겁니다)한 것이지, 만약 원고가 그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판사 맘대로
그 부분을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딱 1년을 끌었네요.. 개 주인 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금전으로 배상받으면
뭐합니까...
창원지방법원 2008. 7.11. 선고 2008고단1277 【업무상과실치상】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이유
사냥견들은 집에서 기르는 다른 일반견이나 애완견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주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최○○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피해변제를 위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 사냥개 간수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하여 법원까지 온 경우입니다. 하여간 사냥개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신경 안 썼다 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서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지만,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해줬군요.
서울고등법원 1995.10.18. 선고 95나12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조△목에 대한 부분 중 금2,942,523원 및 이에 대한 1993.8.30.부터 1995.10.1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조△목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 부부는 1993. 8.29. 12:15경 서울 ○○구 ○○동33의 35에 있는 그들의 집 마당에 피고들이 기르고 있던 피고들 소유인 5년생 진도개 1마리를 풀어 놓고 있던 중, 마침 그 집 2층에 세들어 사는 소외 현▽호를 찾아온 원고 조△목이 대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위 소외인의 처인 정♡희가 원고를 맞이하려고 대문을 열어 주게 되었던 바, 이 때 피고 김♤아의 아들인 소외 송□승이 피고 김♤아의 말에 따라 위 개를 묶으러 나가서 개를 묶으려고 하는 동안에, 위 원고가 조급증을 느낀 나머지 개를 다룰 줄 아니 문을 살짝 열면 개를 잡겠다고 제안하여 위 정♡희가 대문을 열어 위 개가 문밖으로 나오자, 위 원고가 개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위 개에게 양손을 번갈아 물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모지 견교상, 좌모지기저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 조▲안, 정×라는 원고 조△목의 부모이고, 원고 조◇목, 조◎경은 원고 조△목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8호증의 4,6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송□승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개의 공동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의하여 위 개가 조△목을 물어 상해을 입게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집주인이 진돗개를 키우다가 2층 세입자를 찾아온 손님이 대문을 열어달라 하여 대문 열어주기 전에 개를 묶으려고
했는데, 손님이 "내가 개를 다룰 줄 아니 대문만 열어주시면 내가 개를 묶어드리겠다."라고 하여 대문을 열어줬는데 손님이
개를 묶으려다가 오히려 물린 사건입니다. 집주인 부부는 손님 본인이 개를 묶겠다고 나서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집주인 부부가 손님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손님에게
75%의 과실을 인정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의 25%만큼인 약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괜히 나선 것 때문에
다치고도 손해배상액이 4분의 1로 줄어버렸군요. 2년을 끌고 간 사건이네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개가 있으면 개
주인이 개 묶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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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른사람에게 피해안가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저도 외출시 제 멍멍이를 줄에 묵어서 줄을 손으로 잡고 걸어갑니다
그게 개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을 잘 따르는 개라 하더라도 길 건너에 있는 이성이나 먹이를 보고 도로로 돌진할 수 있거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왜 이리도 개를 목줄도 안 채우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시 목줄+검은봉투+휴지 휴대하고 다닙니다 봉투는 응가용 ㅎㅎㅎ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다니지요. 가끔은 페트병에 물도 채워서 갖고 갑니다. 오줌 눈 곳에 끼얹어주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