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5.2.11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 의사는 자신이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고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졌고 재판부는 안 의사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경청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는 증인신문 이후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형배는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즈음 “3분만 질문을”이라고 요청하자 “아닙니다”라며 제지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직접 증인 신문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현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가뜩이나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현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