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원회 지정권자 관련 판례 중,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중 예를 들면 동작구 의원 같은 '구'단위의 의원을 말하는 건가요?
2)
정치자금법 6조 (후원지정권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임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이미 두고 있다면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3)기부라는 큰 틀 안에 '후원'과 '기탁'이 있고, 후원은 후원회에 기부해서 후보자나 당선자를 돕는것이고,
기탁은 선관위에 기부해서 정당을 돕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4)'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라는 의미는 유권자가 투표를 많이하면 결국에 국회의원에게 보조금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첫댓글 1 맞습니다
2 명확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3 맞습니다
4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표를 하느냐와 관계 없이 18세 이상의 국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