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개인기업인데..부가가치세 체납이 있습니다..근데..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도를 하고 싶은데.,..부가가치세 체납이 되있으면..그걸 다 갚아야지..개인폐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어떤 분이..만약..법인의 주주가..지분을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포괄양수도시..
개인 체납부분이..법인으로 넘어갈수 있다고 하는데...그게..맞는 말인가요??
(이 말이..혹시..포괄양도양수도가..자산, 부채,자본이 다 넘어가는 거라..체납부분도 같이 넘어간다는 애긴가요??ㅡㅡ;;(제 생각임..ㅡㅡ;;))
워낙에..세법 지식이 짧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포괄양도시 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및 수취의무없는걸루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