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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 이쁜이들아
건강보험 2탄으로 돌아왔다.
뒤늦게 생각나는게 몇가지있어서 글을찐다
1탄 안봤으면 보고왕
http://m.cafe.daum.net/ok1221/9fQk/46950?svc=cafeapp&sns=cafeapp
시작하지
" 건강보험? 나 그거 가입안했는데?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임
출생신고하면서 자동가입됨
단지 직장에 들어가서 자격이 직장가입자가되냐,
직장 가입자밑에 들어있는 피부양자냐, 또는 지역가입자냐 이 차이임.
" 그럼 미성년자때는 안내고 성인되서 직장들어가면 내는거야? "
아닝.
미성년자라고해서 면제되고
성인이라고해서 면제 안되는게 아님.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장가입자밑에 들어있는 피부양자라고하면 면제고
미성년자라고 해도 지역가입자라고하면 보험료가 부과됨
(1탄에서 얘기한 생활수준점수에 성연령점수가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의 성별과 나이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거임)
지역가입자는 1탄에서 얘기했듯이
같은주소지에 같이 지역가입자로있으면
세대주를 대표로해서 보험료가 합쳐져서 한번에 청구되기때문에
면제되는거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부과되는겨
" 그럼 피부양자 빼고는 다 보험료내는거넹? "
아니열
저번에 말한 영주권자, 군인, 국가유공자, 한달이상 출국자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나오지않음.
(1탄에서 빠져먹었는데 감옥가도 안 나옴)
그리고 추가적인 자격이있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취약계층임.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쁜이들이 다 알고 있는거처럼
시군구에서 정한 수급자임.
건강보험상으로 표기가될때는
'의료급여세대'로 표기가 됨.
이 분들은 보험료도 면제되고
병원에서 혜택도 더 받을 수 있음.
일반 가입자보다 더 본인부담률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고
건강생활유지비 라고해서
한달에 6천원가량 병원비와 약값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금액도 지원됨.
글고 이 자격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이아니기때문에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자격통보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건강보험관련된 서류가 아예안나옴
혹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떤 기관에서 건강보험관련된 서류를 요청한다 할 경우
건강보험쪽에 전화해도 나오는게없어서 출력불가하니까 시군구에 요청하시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므로 시군구에 물어봐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가입을 할 경우 어떻게되냐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쪽으로 취득신고를 해도
취득처리가 안됨.
먼저 수급자본인이 시군구에 연락을해서 자격상실요청을하고
시군구에서 처리를 하고나면 그 뒤에 직장취득이 가능함.
근데 그렇게 안하고 걍 수급자 자격 유지 하는사람이 더 많더랑
그게 가능한지 나중에 문제가있는지는
시군구에 물어봐쥬
다음 차상위계층.
이건 내가 2년넘게 근무해도 잘 모르겠더라 희희 미안
대충 아는건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는건데.
만성질환을 앓고있다거나 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는자격임.
이것도 관리는 주민센터에서 하니 주민센터에 물어봐쥬랑
암튼 차상위등급도 보험료면제임.
정확히는 부과되지만 지원받는거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부과되는금액이 없지만
차상위는 부과되는금액이있지만 자동납부처리가 됨.
그래서 차상위자격은 납부확인서도 발급가능함.
마지막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자격은 지역자격으로되있는데 보험료 안낸다고하는사람이 있을거임.
(보통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심)
이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너무소액이라서
관할 시군구에서 대신 내주는거임.
예를들어
서울시 마포구에사시는 김게녀 할머니는
재산, 소득, 자동차도 없고 혼자사심.
자녀밑에 피부양자로도 등재되지 않았음.
사는곳도 무상거주라서 재산점수도 0일 경우
성연령 점수만 부과되어 6천원정도만 나옴.
마포구청에서 판단해서
'김게녀 할머니께서는 보험료가 6천원이네! 우리가 정해놓은 일정금액보다 적으셔! 우리가 대신 내드리자!'
라고해서 마포구청에서 대납해주는거.
이런경우에도 아예면제가아니고 금액은나오지만
마포구청에서 내주는거라서 납부확인서는 출력가능함.
" 아하 그렇구나. 혹시 미성년자가 직장/알바 일 경우 4대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나가는거야? "
미성년자라고 해도
알바 (월60시간이상 , 한달이상근무) , 4대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로 된닷
나도 상고나와서 고3 여름방학때 취직해따
그래서 고3때부터 직장보험료 내따.
건강보험은 일단 돈벌고있으면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당.
물론 소득신고가 늦게 들어오거나하면
돈을 버는기간에도 부과 안 될 수도 있음.
그거까지말하면 너무 복잡해져 걍 넘어가자.
" 1탄에서 주소지가 같은 지역가입자끼리는 보험료가 같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학교때문에 주소지를 어쩔 수 없이 옮기면 보험료도 따로 나오는거야 ㅠㅠ? "
원래 원칙은 따로나오는게 맞아.
하지만 학교때문에 진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옮긴경우에는
'추가증' 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음.
자 여기 김어피치씨의 이야기를 해줄게.
김 어피치씨는 부산 토박이다.
김 어피치씨의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개인사업을 하신다.
각자 1인 개인사업자라서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하지않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왔다.
부모님께서는 합쳐서 연 소득 2000만원 정도 셨고
김어피치씨는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본 받아 열심히 공부를했고.
서울에 있는 '라이언 대학, 제이지 왕따시키지말자 과' 에 합격을 했다.
부모님은 김어피치씨가 너무 대견스러웠고,
라이언 대학 정문바로 앞에 '무지 고시원'에 월세방을 잡아 주셨다.
김어피치씨는 캠퍼스라이프를 즐기며
같은 과 복학생오빠인 '최 프로도' 오빠와 썸도타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당.
어느 날 최프로도 오빠가 김어피치씨의 자취방으로 방문했다.
" 어피치야. 이거 뭐야? 이런게 너한테 왔어. "
프로도 오빠의 손에는 '건강보험독촉고지서' 라는 종이가 들려있었다.
김어피치씨는 허겁지겁 고지서를 뜯어보았다.
지역건강보험료가 5개월치가 미납 됐단다.
아니 이새끼들은 정기고지서도 보낸 적 없으면서 왜 독촉고지서부터 보내고 지랄인건가.
내 보험료는 엄빠가 내주시는데 왜 따로나온거지. 너무 화가났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부모님도 모르신단다.
게다가 부모님쪽의 보험료는 원래 한달에 30만원가량이였는데
변함없이 30만원이 나오고
따로 떨어져나온 김어피치의보험료가 한달에 5만원씩 부과가 된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1탄을 보고 온 이쁜이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대충 알지?
위에 부모님의 소득을 적은 걸 보고 알았을꺼야.
1탄에서 연 소득 500이상일 경우 생활수준점수는 제외되고
재산+소득+자동차 점수만 부과된다고 말해줬지?
김어피치의 이름으로 된 재산소득자동차가 없었기때문에
김어피치가 부모님밑에서 빠진다고하더라도
부모님쪽 보험료에는 아무것도 빠질 게 없었던 거다.
하지만 주소지가 분리되고
김어피치의 주소지가 무지고시원으로 되있기때문에
무지고시원의 시세 + 성별 나이점수
까지 해서 보험료가 5만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고시원은 무상거주가 가능하기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은 가능 하겠지만.
그래도 성별나이점수로인해 1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 되어버린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김어피치가족은
적어도 매달 1만원이상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하는 것 이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옮긴 사람들을 위해 추가증 제도가 있는 것이다.
재학중인학교와 김어피치가 옮긴 주소지가 같은지역일경우.
부모님의 주소지가 현재 김어피치의 주소지와 다를경우.
이럴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미혼확인, 90일이내 발급건, 상세내역으로 출력하셈)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거나
부모님의 주소지쪽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면 된다.
유의사항.
만약 학교가 서울, 김어피치의 주소가 서울인근 다른 지역, 예를들어 성남이라고 하자.
김어피치의 주소지가 성남.
부모님의 주소지가 부산일 경우
추가증을 불가능하다.
꼭 학교와 김어피치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여야만 가능하고.
학교가 부산시 해운대구.
김어피치의 주소지가 부산시 해운대구.
부모님의 주소지가 부산시 사상구 일 경우에는
추가증 신청이 불가능하다.
같은 부산안에서 주소변경이 이루워졌기때문에 불가능함.
그리고 김어피치는 이미 체납이 나왔다.
이건 원칙적으로 소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사 담당자의 유도리에따라서 소급해주시는분도 계시고
안해주시는 분도 계시니
담당자를 잘 만나는게 좋음.
이건 운이 좋아야함.
(글고 중간에 정기고지서 못 받았는데 독촉고지서 먼저 온 건
진짜 흔한일임..ㅠㅠ
전산에는 분명히 정상발송되있는데
왜 안보내주냐고 화내시면
상담사도 난감함..ㅠㅠ
물론 독촉고지서 부터 받아보시는 고객님의 기분도 개빡치시겠지만
상담사가 직접 배달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상담사한테 욕하셔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음
젤 좋은건 이메일로 신청해놓으면 중간분실위험도없고
200원 할인도 되니 이멜로 신청하셈)
" Zzzzzz.. 아 미안. 너무 지루해서 잠들었네.
어. 잘 들었고.
나 다음달부터 직장가거든?
그 뭐 뭐더라 연말정산? 그런거 다 뭐냐?
뭘 좀 알아야 가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 거 같은데ㅠㅠ "
직장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가장 빡치는 달에 4월이지
'실컷 보험료 냈더만 또 내라고? 개빡치네 진짜ㅡㅡ 건강보험료 폭탄 개짜증나!!!!'
라고 생각할텐데
사실상 폭탄이라는건 존재하지않는다.
납득가게 잘 얘기해줄테니
직장인들 이렇게 눈 크게 떠쥬라!
이번엔 신짱구씨의 이야기다.
신짱구씨는 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
2016년 3월 5일에 입사한 신짱구씨는 2016년 12월에 국세청연말정산 폭탄을 맞았다.
50만원가량을 세금을 게워낸 빡친 신짱구씨는
불X친구인 김철수씨와 술 한잔 하며 한탄하고싶었지만
김철수씨는 너무 바빠서 2017년 4월말이 되서야 시간이 났다.
2017년 4월 마지막날.
불알XX인 김철수씨와 드디어 만나
막생정에서 본 폭탄주법을 이용하여 폭탄주를 만들어 들이켰다.
(남자다 건게보내자!!!!!!!!)
" 아니 ㅅㅂ 세금을 이렇게 갖다바치는데 정작 세금은 시리한테 들어갔어! 시팔!!! "
빡친 신짱구씨는 새벽 3시까지 달렸다.
다행히 다음날은 월급날이자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맘 편히 먹고 아침이 되서야 집에 들어갔다.
푹 자고 저녁7시에야 일어난 신짱구씨는
월급날이라는걸 인지하고 모바일뱅킹으로 월급금액을 확인했다.
술이 덜 깻나 싶어서 다시 휴대폰을 보니
평소보다 137,700원이라는 금액이 적게 들어와있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게 말로만 듣던 건강보험 연말정산 폭탄 인 것 같았다.
아니 도대체 국세청폭탄도내고 건강보험폭탄도 내고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세금폭탄이 있나보다.
개빡친 신짱구씨는 울부짖었다.
자 여기서 신짱구씨와 같은 일을 겪은 이쁜이들이 많을꺼야.
국세청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1년동안의 소득과 지출에 비례하여
거기에 맞는 세금을 돌려주거나 추징하는건 이쁜이들도 잘 알꺼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잘 모르는 이쁜이들이 많을텐데.
이 것도 국세청연말정산이랑 비슷한거임.
1탄에서 보수월액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었지?
신짱구씨가 한달 월급(보수)이 200만원이라고 치자.
이걸 그대로 회사에서 공단쪽으로 200으로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보통은 더 적게 신고가 돼있음.
처음 취득신고할때 입사기준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해놓고
월급이 올라도 공단에 그때그때 신고를 안해서 그런거임.
예를들어 150으로 신고를 했다고 치자.
공단에 신짱구의 보수월액은 150으로 측정.
실제 신짱구의 보수는 200
그럼 신짱구는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200만원 기준의 61,200원 (편의상 요양보험료는 제외하겠음) 으로 내야하는데
공단에는 150으로 신고돼있으니 45,900원만 냈던거임.
매달 15,300원 만큼 덜 냈던거.
평생 덜 낼 수는 없으니
공단에서 기업들에게 약속을 한거임.
공단 : 기업들. 너네가 솔직히 매달매달 월급에 따라서 보수월액을 신고해야하지만
솔직히 귀찮은거 알아.
그니까 합의보자.
1년에 한번씩 실제 연봉을 우리쪽에 신고해줘.
그럼 우리가 계산해서
실제 소득에따른 보험료에 대해 차액이 생기면 환급이나 추가징수를 할게. ㅇㅋ?'
기업들 : ㅇㅋㅂㄹ
이렇게해서 2016.01~2016.12 까지의
보수월액 1년치를 2017년 3월. 공단에 신고한다.
그것을 보수총액이라고 말한다.
(보수월액X근무월수,
신짱구처럼 중도입사면 근무월수고 1년 꽉 차게 일했으면 X12개월이겠지?
신짱구 같은 경우에는 3월5일에 입사함.
1일 날짜 기준으로 3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3월중 하루라도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면
연말정산 할 때 근무월수로 포함시켜줌.
실제로 신짱구가 건강보험을 낸 달은 2016.4~2016.12 이지만
연말정산에 근무월수에는 3월도 들어가서 X10개월이 되는거임.)
150기준의 매달 45,900원의 보험료가 실제로 공단에 부과된금액.
이걸 4월~12월 냈으니까 45,900원 X 9개월 = 413,100원
413,100원 이라는 금액을 신짱구가 실제로 공단에 한 해 동안 냈던 금액이고
실제 부과되었어야 하는 금액은
61,200원 X 9개월 = 550,800원.
137,700원 이라는 돈을 덜 냈던거임.
137,700원을 추가적으로 내야함. 이게 연말정산 추가금액임!
연말정산신고를 하고나면 5월부터는 재산정된 금액에 맞춰서 보수월액이 다시측정됨.
측정방법은 연봉(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수월액(5월부터 적용) 임.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부분 기억나니
신짱구씨는 3월1일부터 근무를 한게 아니라 3월 보험료는 부과되지않음.
하지만 3월중 하루 이상 근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기때문에
보수월액 재산정을 위한 연봉(보수총액) ÷ 근무월수 에 근무월수 3월도 포함시켜주는거.
550,800원이 61,200원 X 9개월(4월~12월) 로 나온 금액이지만
3월을 포함시켜줘서 이걸 한번 더 나누기10개월(3월~12월) 을 해줌.
550,800원 ÷ 10 = 55,080원
너네는 지금 61,200원이 55,080원로 변하는 마법을 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짱구씨는 5월부터 매달 55,0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끔 보수월액이 재산정 된거임.
하지만 이거도 그 다음해에 재산정하다보면 다시 변경됨.
이게 이해가 잘 되지않는다면 월급기준으로 안내해드림
150만원(신고된보수월액) X 9개월(보험료 납입한 근무월수,3월제외) = 13,500,000원
기존에 공단에 신고되어 있던 신짱구의 연봉은 13,500,000원임.
이걸 재산정하면
200만원(실제받은보수월액) X 9개월(보험료 납입한 근무월수,3월제외) = 18,000,000원
18,000,000원 ÷ 10개월(3월포함한 근무월수) - 1,800,000원
180만원 X 3.06% 해보셈 아까 내가말한 55,080원 나오니까
5월부터 신짱구씨는 180만원으로 보수월액이 재측정되고
매달 55,080원 이라는 건강보험료가 나가게 되는거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편의상 요양보험료는 제외함)
자 이것도 이해가 가지않는다면 쉽게 잡다한거 다 빼고 쉽게설명해서
너가 실제로 받는 월급보다
너네 회사에서 공단쪽으로 너의 월급을 작게신고했기때문에
넌 실제 내야하는 건보료보다 더 적은 건보료를 냈던거고
그 적게냈던 보험료 차액분만큼 1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된거임.
이러한 연말정산 폭탄때문에 직장인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서
공단도 하나 방안을 내놨다.
100인이상의 사업장은 매달매달 보수월액을 신고하라!
이렇게 되면 매달매달 건보료는 달라도 연말정산 폭탄맞을일은 없어짐.
하지만 이게 권유사항이고 법으로 정해진건 아님.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매달매달 보수월액을 신고안해도
벌금이나 이런게 없다는거임.
그래서 안지키는 사업장이 엄청많음.
일하면서 이거 지키는 사업장 딱 2군데 봄.
적어도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만 해도
부담이 될 정도로 폭탄을 맞진 않을껀데
아예 1년에 한 번 씩 하는 사업장이 99.7% (내 마음대로 통계냄ㅋㅋ)정도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4월만 되면 직장인들사이에서 난리가 나는거임.
또한 만약에 신짱구가 2017년 7월에 퇴직을 한다고 치자.
원래대로라면 2017.1~12을 2018.4에 연말정산 하겠지?
근데 신짱구가 2018.4 이전에 퇴직을 해버리면 그때 연말정산을 못하겠지?
2018.4에 할 연말정산을 앞댕겨 처리해서
신짱구가 퇴직하는 2017.7에 나오는 환급,추징금액이 바로 퇴직정산임.
쉽게말해 퇴직정산은
내년에 할 연말정산을 퇴직으로인하여 그때 못하니까 앞댕겨서 하는거임.
이거말고 수시정산도 있는데
이건 몰라도 지장없는거니까 패스.
연말정산 금액이 많이 나왔다면
분할납부도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당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공단쪽으로 하는거니까 신경안써도됨.
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꺼임
'아니 ㅋㅋ 기업이 똑바로 신고하는지 가라로 신고하는지 어찌알꺼임 ㅋㅋㅋ 낮게 신고하면 되겠네ㅋ'
나 부터도 이 업무 자세히 알기전까진 솔직히 저런생각 해봤음.
하지만
절대 그럴 순 음슴
국세청에 소득신고 다 들어가는거 알지?
2016.1~12 연봉을 2017.3에 공단으로 신고하잖아
2017.12쯤에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소득자료를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줌.
그래서 그걸로 3월에 기업에서 신고한 보수총액과
12월에 국세청에서 넘어온 보수총액이 맞는지 확인 다 함.
2017.12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먼저 기업들의 양심을 믿고,
기업들이 보내주는 서류만을 믿고 연말정산을 하는거임.
만약에 금액이 맞지않고 3월에 신고한게 국세청자료보다 낮다 할 경우
차액금만큼 추가징수 때림.
물론 3월에 신고한게 더 높을경우에도 환급해드림.
" 워후 역시 거짓말은 나쁜거네. 참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거야? "
건강검진 가능한 항목과 자격을 알려줄게.
내가 만든거다
불펌하면 고추따서 잘 말려서 신고할게;;;
자궁경부암은 원래 만3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격만 만20세 이상이였는데 변경됨.
간암검진에 고위험군이라고하는건
일반검진받고나서 고위험군인거 확인되면 간암검진 받는데
원래 1년에 1번이였음
근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으로 바뀜
위암 검진 : 내시경 , 수면할꺼면 수면비용은 본인부담
대장암 검진 : 똥검사
간암 검진 : 피검사, 초음파
유방암 검진 : 촬영 (기계로 찌찌 쥐어짜서 사진찍는대)
자궁경부암 검진 : 세포검사
이정도만 알고있으면 될 듯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지역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포함됨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급여세대주/세대원으로 나눠지고
차상위는 걍 세대주로 됨
+
일반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무조건 무료이고
나머지 암 검진은 무료 또는 본인부담10%당
작년11월기준으로 봤을때
부과된 보험료가 대한민국 평균 보험료보다 많을경우 10%부담하고
적을경우 무료당
직장가입자는 87,000원(대표자가 반 내주는거+본인부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만 기준으로함)
지역가입자는 86,000원으로 기억한닷
글고 작년11월 이전에 입사한 직장가입자는 그 다음해 자동으로 건강검진등록되지만
그 이후(작년 12월과 올해)입사자는 자동등록안되니 회사에다가 말해서 재등록요청하면됨
" 아 그리고 지역보험료중에 조정말고 다른거 할인되는거 없냐? "
왜 없겠냐
폰요금도 할인되는데
건보라고 할인 안되겠냐
공단에서는 '경감'이라는 단어를 쓴당
경감의 종류는 많이있당
장애인/국가 유공자 경감
만성질환 / 장기수용소 경감
다자녀 경감
부도/화재/압류/경매 등으로 인한 경감
농어촌/농어업인 경감
한부모가정/21세미만 소년소녀가장 경감
55세이상 여성 단독세대 경감
65세이상 노인 / 70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경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 장애등급자, 국가유공자가 있을경우.
1,2등급 : 30% 경감
3,4등급(유공자는 3~5등급) : 20% 경감
5,6등급(유공자는 6,7등급) : 10% 경감
장애인 명의로 된 자동차는 보험료부과에서도 빼줌.
★ 연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재산은 전월세, 건물, 토지, 주택 다 포함.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토지는 70% 반영, 주택은 60%반영해서 금액 측정됨
그렇게 측정된 금액이 1억3천5백 이하 일 때)
소득 재산 요건 다 충족되야 가능함.
그리고 장애등급자와 국가유공자가 개인사업을 할 경우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까지는 피부양자 등재 가능함
(일반 사업자는 연간 1만원 이상일때 피부양자 등재 불가
이건 1탄에서 얘기했쥐?)
< 한부모가정, 21세미만 소년소녀가장,
55세이상 여성 단독세대,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경감
만성질환 세대, 장기수용자 세대>
★ 공통 소득요건 : 연 소득 360만원 이하
★ 구간별 재산요건 :
6,000만원 이하 : 30% 경감
6,000만원 초과 ~ 9,000만원 이하 : 20% 경감
9,000만원 초과~ 13,500만원 이하 : 10% 경감
55세이상 여성 단독세대는
미혼이거나, 출가한 딸이 있을경우에만.
이거도 재산+소득요건 충족 되야함
장기수용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중에 감옥간사람 있으면 됨
< 70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경감 >
★ 연 소득 : 360만원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30% 경감
< 부도/화재/경매/압류 경감 >
★ 소득, 재산 요건 없음
경매 : 보험료에 부과되는 재산전체의 2/3이 경매 중일 때
압류 : 보험료에 부과되는 재산이 압류상태
화재나 부도는 화재사실확인서, 부도증명원 등 제출
30% 경감
<농.어촌 경감>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없음
22% 경감
농어촌 지역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살면
공단에서 확인하고 자동으로 해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 지역 기준은 공단에 물어방
<농.어업인 경감>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중에 농어업인이 있으면 됨
원래는 보험료금액 상관없이 28%였는데 구간별로 변경됨
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28% 경감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 2,500점 이하 : 90,580원인가 90,560원인가 지원
(작년기준이고 올해는 잘 모루게땅 경감금액도 사실 정확히 기억안남 흙흙)
2,501점 이상 : 지원없음
농어촌 + 농어업인 경감 합치면 최대 50%까지도 경감 가능하닷
< 다자녀 경감 >
★소득 재산 요건 없음
하지만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가 부과되는 세대에만 가능
(연 소득 500이상 세대에겐 경감 안해주겠다는거임..ㅠㅠ)
미성년자 자녀중 2번째 자녀 포함하여 밑으로 쭈루룩 성,연령 점수 면제
예를들어
25세, 18세, 7세, 2세 자녀가 있다면
25세 자녀는 성인이라 다자녀 혜택 불가하고
18세 자녀가 미성년자 자녀들중 1번째가 되는거임
18세 자녀의 점수는 부과되고
7세와 4세 자녀의 성,연령 점수를 면제해주는거임
모든 경감은 중복경감은 안된당
예를들어 장애인 + 55세이상 여상 단독 세대
일 경우 둘 중 경감율 높은 하나로만 경감가능함.
" 그래 오늘도 수고했따. "
그랴 삭제 안할테니까 두고두고봐라.
일단 이정도로 할게 이쁜이들아
저걸 어케 다 외우냐고 물어보는 이쁜이들이 있을꺼 같은데 (없으면 미안)
밥먹고 하던게 콜받는 일이고
기계처럼 상담하다보니 자연스레 외워지더라
옆에서 툭치면 나올정도였음
하지만
위에쓴거는 자주인입되는 문의이기때문에 외울 수 있었던 거고
잘 안들어오는 문의는 계속 찾아야하고 공부해야하고 그랬음..
건강보험 업무 량 비율을 따지자면
자주인입되는 외우게 되는 업무(20%정도) , 잘 안들어오는 중요한 업무(80%정도)
뭐 이렇다고 보면 됨..
내 주관적인 느낌임 ㅋㅋ
아 저 외워놓은거 좀 잊고싶다 이쁜이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머리속에 남아서 뇌용량 차지하는기분..후우
그럼 난 이만
잉 고마워 지우지말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