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변동 사유 허위로 기재해 신고”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남국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고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남국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0일 김남국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은 김남국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31일 예치금 약 90억원을 가상자산 구입 방법으로 은닉하고, 총 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이라고 허위로 재산등록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신고대상 재산은 12월3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주식매도 대금 약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했다”며 “재산신고 기준일에 하루 앞서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 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12월31일 늦은 오후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을 썼다”며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남국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데, 재산형성 과정도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총 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무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