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 포장대에서 상대방이 제 물건을 밀치면서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자리에서 급히 사라졌습니다. 두어시간 후 핸드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마트에 재방문, 직원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상대방은 시간이 흐른 후 연락을 한 것에 의문을 품었고, 당시 핸드폰 뒷면에서 같이 떨어진 단무지 국물이 발견되어 이것 때문에 고장이 난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저도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센터를 방문하고 견적서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애플 정식 센터에 방문하여 앞면 디스플레이와 앞면의 액정 들뜸 현상, 후면 액정의 파손으로 인하여 핸드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은 교체해야 하며 8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핸드폰의 사용 기간과 두어시간의 공백을 근거로 들며 제 핸드폰 기종의 중고 시세가인 5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70만원을 주장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던 중에 상대방은 핸드폰 고장 원인이 바뀐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한 단무지 국물이 원인이 아니었냐며 나중에는 2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센터의 직원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저는 합의금 65만원이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교포여서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합의하려고 했지만 제가 되려 합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은 돈을 줄 마음이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문자로 중간 상황들을 기록해놓았고, 씨씨티비또한 촬영해두었습니다..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승소하게 된다면 견적서에 나온 금액인 83만원, 견적서 출력비 1만 5천원, 소송 진행 비용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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