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누수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하지도않은 누수탐지를 했다며 피해자 집 피해사진을 악용하여 누수원인이 자신이 아니라며 00누수업체 사장과 허위서류를 꾸며 거짓증거·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작된 기술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저는 원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현재 항소 진행중입니다.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피고측이 제출한 기술소견서가 조작된 증거이며, 기술소견서 속 누수탐지업자 라는 사람도 방문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피고측은 항소일이 일주일 남짓 남은 지금까지 답변서를 제출안하고 있고, 지금으로 봤을땐 소송당일날에도 안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 항소심에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을시에는 변론기일이 다음으로 미뤄지나요? 아니면 다음 변론기일없이 바로 판결일이 나오고 판결이 나나요?
2. 원심에서 '조작된 기술소견서'를 제출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한다면 '사기죄'(소송사기)가 성립되나요? 아님 '사기미수죄'가 되나요? 소송사기 (訴訟詐欺)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다.
항소심에서 원고인 제가 소송사기임을 밝혀서 승소하면 피고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서 소송사기가 성립이 안되나요? 아님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허위서류를 꾸며 거짓증거·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법원에 제출한것 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꼭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사기죄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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