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530GP사건의 위법성 (1)
○ 국가 유공자 지정의 위법성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위법행위를 알려드리며 '05.6.19일 발생된 연천 530GP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당시 군 수사 발표내용은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에 앙심을 품은 김동민일병에 의한 범행으로 발표"하였고 또한 "밀어내기식 근무가 아닌 고정근무"를 하여 초병 경계근무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병경계 근무수칙 위반자 3명과 사고발생에 대한 동기제공을 했다던 질책사병 7명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을 국가유공자 6급 및 7급으로 지정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 (제외사유) 에 위반되는 사후조치로서 동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에 위배됩니다.[첨부1]
어찌 범죄유발을 시킨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겠읍니까?
사건발생의 결정적 원인제공을 한 이들 10명 중에는 전혀 부상도 입지 않은 사병들도 있으나 당시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국가 권력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불법조치인 것입니다.
☐ 불법 국가유공자 지정자 명단(10명)
국가유공자 7급 지정 : 이병삼외 8명
국가유공자 6급 지정 : 김유학
⃝ 초병경계 근무수칙 위반자 (3) : 이병삼, 이강찬, 임창용 ⃝ 군 복무규정 위반자(7) : 김동업, 김유학, 신재희, 유민호, 임창용, 성천옥, 정은총
연천 530GP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11월 23일 발생된 6사단 181GP의 수류탄 폭발사고의 기사내용을 보면 세열 파편형상이 쇠구슬이 비산됩니다.[첨부2]
그러나 연천530GP 사건의 부상자 몸에서는 사다리꼴의 파편이 나온 것은 군 수사발표의 은폐/조작을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3군사령부 답변서에 "사고 당일 81연대 GP가 야간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는 내용과[황진하의원실 질의답변서] 전역한 기무부대, 사단참모에게 소형 열화탄에 의한 상처로서 법의학적 소견도 필요 없는 명배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일부 생존소대원들에게 " 야간 차단작전 중 사고로서 시신을 이동 배치하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외 군 수사발표상 사고 발생시간이 02:36분으로 되어있으나 연대 간부 비상소집 호출시간이 '05.6.19.00:50분 이었고 실제 사고 발생시간이 00: 30분 경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국민을 경악하게한 대형사건이므로 군대 수사기관의 자체조작이 불가능한 사건으로 당시 정치적 배경과 친북정책에 의하여 은폐/조작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10여년간 자행되온 좌파 정권의 비 도덕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각종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대사고의 수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천 530GP 사건은 해당 유족들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준수하는 젊은 사병과 부모 ,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압장서서 나서고 새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규명해야할 사건입니다.
사회 각층에 뿌리내린 친북, 좌파세력에게 경종을 울릴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조국수호를 위해 군대다운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첨부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부
2. 세열 수류탄 파편형상 비교 ------------------ 1부. 끝
2008.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첨부 2]
경량형 세열 수류탄 파편형상 비교
[530GP / 181GP]
2005년 6월 19일 연천 최전방 GP(전방초소)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철원 181GP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 수류탄 기종 : 동일한 KG14 ((주)한화 K413)
530GP |
항 목 |
181GP |
내무반 취침 중 |
공통점
(사고장소)
|
내무반 취침 중 |
수류탄 폭발 |
공통점
(세열수류탄)
|
수류탄 폭발 |
사다리꼴
|
다른점
세열수류탄
KG14(K413)
세열파편
형 상
|
쇠구슬
[보도기사, 현장 확인]
|
3시간 30분
(실제 약 5시간소요) |
후송 소요
시 간
|
1시간 32분 |
세열수류탄 세열파편 실물비교
[KG14 (K413)]
530GP |
항 목 |
181GP |
연천사건 생존 부상자
세열파편 형상
(실물사진:사다리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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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열파편
형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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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사고
: 쇠구슬
[조선일보] 2008년 11월 24일(월) 오전 03:01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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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된 수류탄은 무게 260g의 KG14 경량화 세열 수류탄으로 1000여개의 아주 작은 쇠구슬이 들어 있어 폭발 시 이 쇠구슬들이 10~15m 떨어진 곳의 1㎜ 두께의 철판을 뚫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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