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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에 상고
2심서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 유지…검찰도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
n.news.naver.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첫댓글 자기 입맛대로 하네
이제 말을 못하게 막는구나
검찰독재
검찰독재 눈치도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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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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