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에서 강임하고 국가직으로 전입하여 근속 승진하였습니다.
1. 다시 지방직이나 다른 국가직으로 갈 경우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2. 국가직으로 전입하고 근속승진했는데 교류상대가 일반승진했어도 상관 없을까요?..
국가공무원을 봐도 안보이고 무엇을 봐야할까요?..
첫댓글 1. 국가이신 경우 지자체로의 이동은 국가간 교류보다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다만, 국가간 교류는 공무원임용령, 임용규칙에서 필수보직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거 같네요2. 기관 인사담당이 어떻게 일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전혀 무관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인혁처 유권해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첫댓글 1. 국가이신 경우 지자체로의 이동은 국가간 교류보다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국가간 교류는 공무원임용령, 임용규칙에서 필수보직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거 같네요
2. 기관 인사담당이 어떻게 일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전혀 무관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인혁처 유권해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