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의약분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의약분업은 너무나도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완하고 시행하려 하는것입니다
대다수 시민 여러분들은 정부와 매스컴의 오보로 인하여 이번 의약분업의 큰 잘못을 모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환자를 책에서 나오는데로 성의있게 진료하고자 하는 저희의 권리를 찾는것입니다..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약분업은 의약품 분류의 오류와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공연히 임의적인 약사의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말을 하면 그런게 어딧냐며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것입니다..그래서 제가 몇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분류의 오류: 정부는 60:40이라는 수치만을 가지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당하게 분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몇가지 잘 판매되는 예를 들면 박카스정도가 되겠죠..이런것들은 일반의약품에서 제외시킨 수치 입니다. 그리고 분류에 있어서도 100mg함량의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시킨 반면 50mg함량의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시키는등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00mg 과 50mg 차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부관료는 바보입니까? 50짜리 두개를 먹으면 100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것은 아닐테고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것은 전문의약품중에서 효능이 비슷한것은 꼭 하나씩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사실상 임의 조제의 길을 열어논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문제: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약사법에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는 근본적으로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몇가지 예를 들면 그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납니다..
먼저 약사법 39조 2항을 보면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한알씩은 판매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약사가 한알씩 빼서 임의조제 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이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39조 2항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ptp포장(이것은 우루사등과 같이 눌서서 빼먹는 포장)
foil포장(게보린 아시죠? 그렇게 찢어서 파는 포장)은 한알씩 팔수 있게 한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조항으로 약사가 임의조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임의조제역시 그런 포장들을 이용해서 행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적이 있을것입니다. 그때 약사분들이 약을 여러게 떼 주시면서 빼끼니마다 1번약 한알하구 2번약 한알 3번약 한알 떼서 드세요..라는 말을 하신것을 들으신적이 있을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명백한 임의 조제 입니다. 약통에서 한알씩 빼서 조제 하는것과 꼭같지 않습니까?
약사님들도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시지만 그 조항을 없애는 것은 반대하고 계십니다..그런점들은 임의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사님들과 이를 막겠다는 정부 모두 임의조제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동등한 약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니다. 약품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게 직접 투약하거나 동물실험을 통한 생물학적 동등시험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런 것에 쓸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간단한 실험으로 이를 대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조차도 잘 행해지지 않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의사의 동의없는 대체 조제가 이뤄지고 또 그책임을 의사에게 떠 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의사에게 진료를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은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정당한 의권 . 즉 환자를 정말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학교에서 배운,책에서 배운대로 진료하고픈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투쟁에 임하고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