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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불량감자로 유명한 전직 개그맨 유현철 씨는 2011년 동부화재의 훼미리라이프보험에 가입했다. 유 씨는 2014년 9월 턱에 골수염이 생겨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 10만원을 받았다. 5개월 후 유씨는 다시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유 씨의 질병수술비를 모두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했고, 유 씨가 설계사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동부화재가 질병수술비 약관조항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술비지급을 거부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 지급할테니 합의하자고 회유하며, 금감원 민원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보복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부화재의 질병수술비 특약 약관 제41조(질병수술비)는“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질병수술비(10만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금소연은 이 특약이 부가된 다른 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시”마다 질병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수술시 마다 당연히‘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는 약관조항의 “사고”는 ‘수술’이 아니라 보험사고로서 재해의 정의에 적용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연성’이 결여 되어 있고, 365일이 지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조항을 들어 365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각 손해보험사별로 상품에 따라 약관은 다를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확인 결과 매번 지급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당사는 당사 약관에 따라서 유 씨에 대해 처리했다. 금감원도 약관에 따른 처리라며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해 영업정지를 한 이유는 회사 내부 규정에 설계사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1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나 현재 유 씨는 설계사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소연은 두 종류 이상의 수술시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조항의 단서로서 365일이 경과하면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아전 인수식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금소연 관계자는“약관상 사고는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365일 경과 규정은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을 역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잘못해석 하고 있다. 질병사고에 ‘우연성’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사로서는 보기 드문 처음 있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동일한 수술특약이 부가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등 동부화재의 상품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시”마다 질병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동일 약관을 가입설계서상에도 명백하게 매 수술시마다 지급한다고 판매하고 있으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민원인을 회유하고 보복하는 것은 보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유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객들도 보험사의 횡포에 당하면 안 될 것 같아 회사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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