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 권고 |
- 노인 천만시대 도래,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 사회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2025년 2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1. 법정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
○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2019. 2. 21. 선고 2018248909),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을 고려하여,
○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
○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것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고령층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