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동산시행사 진성이앤씨의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낸 혐의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남편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2)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두 사람을 임의로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고 전 회장과 의붓딸 고모씨에게 예금 담보 사실에 대해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상고돼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갈라섰고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고 전 회장이 일부러 자신에 관한 살인교사 의혹을 퍼뜨렸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고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9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고 전 회장의 운전기사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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