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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발 급 수 수 료 |
일반복수여권(재발급포함) |
45,000원 |
일반단수연권(재발급포함) |
15,000원 |
유효기간연장 |
4,500원 |
사증추가, 동반자 추가/분리 |
3,000원 |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
600원 |
해외 재발급(일반여권/거주여권) |
$50 / $30 |
가) 발급서류
부모동의서(18세미만자,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 거주여권(영주권소지자)의 경우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사진5장, 영주권 또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외이주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 신분증 및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함께 올릴 수 있으며 부모와 동행출
국시에만 출국이 가능합니다.(영문이름, 부 또는 모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만18~30세의 병역대상자의 확인(병무청 : 02-820-4351~6)
대 상 |
사 항 |
병역 필자/면제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확인 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필요) |
병역 미필자 |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
※그외 공무원, 군인, 외교관, 관용여권 등은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나) 여권 연장(유효기간 연장)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에 출국해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 대한민국 영/대사관에서 연장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신청서류
여권발급하기
여권은 각국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자국민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방문국에 자국민의 보호 및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며 여권안에 각국의 비자 및 입국확인을 받게 됩니다.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 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무부 여권과 : 02)720-3582, 428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서울특별시 여권발급처 종로구청 여권과 (02)731-0610~4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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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광역시 여권발급처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254 |
-9개 도청 여권발급처 경기도청 여권계 (0331)4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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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은 전자여권을 만들어야 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