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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이 나라는 현재 계속되는 부정선거로 헌정중단사태임을 알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정당 및 그 대통령 후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아래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14. 결어 아래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의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불법 선거관리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반복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노골적인 부정선거 범죄가 중단되기를 경고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신청인(원고)는 2017.3.28. 오전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실시(* 사실상 18대 대통령선거임)에 즈음해서 아래와 같이「 대통령 선거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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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즈음해서) 「 대통령 선거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7주13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본안사건번호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및 그 재심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6수10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및 그 재심소 등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신청인1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관계책임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신청인2(전 새누리당) 피신청인2-1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18대 대선 당시 선대총괄본부장) 피신청인2-2 자유한국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우) 07237 피신청인2-3 바른정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5층
피신청인3 더민주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신동해빌딩 11층
피신청인4 국민의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16층 (121-701)
피신청인5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책임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의 1
피신청인6 김수남 검찰총장 등 관계책임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우) 137-730
피신청인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우)30107
피신청인8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9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위 사건 관련해서 신청인(원고)는 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오는 5.9. 제19대 대통령 선거실시(* 사실상 18대 대통령선거임)에 즈음해서 아래와 같이「 대통령 선거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단서,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31건 등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조차 아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위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다. 위 피신청인5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자로서 제19대 대선 시 정보시스템(=컴퓨터 시스텀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운영에서 사이버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의 법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157~p177 참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죄·국헌문란죄 등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발생근거를 사전 차단·봉쇄하는 차원에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라. 위 피신청인6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범죄 방지하는 검찰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마. 위 피신청인7은 컴퓨터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법적 정통성 없는 대통령(박근혜)으로서 임명한 피신청인1 예하 상임위원 문상부, 같은 새누리당 대표 피신청인2(당시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5(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6(김수남 검찰총장 등)으로하여금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제반 법률을 준수하게 하여 위 가.항의 피신청인1 등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바. 위 피신청인8은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바로 자신이 지명·추천한 대법원 대법관 및 예하 법관들로 구성된 제19대 대통령 선거관리 책임자들이자, 선배동료후배 대법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소송에 대해 재판을 맡고 있고,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지위의 공직자로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사. 위 피신청인9는 헌법재판소의 심결례(2005허마982, 2015헌마1056)가 모두 위헌결정이었음을 인정, 대국민사과를 하는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결정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 소명방법 : 26]. 2017.03.26.자 지명도 높은 대권주자라면 헌정회복,법치회복,주권회복부터 하자고 하겠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19 등 참조)
3. 위 피신청인1 ~ 위 피신청인4, 피신청인7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1개월 전인 2012.11.19.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원고 측으로부터 송달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특히 엑셀프로그램, 임대차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한바 있음이 인정된다.
4. 실은 위 1.항, 2.항, 3.항의 신청취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가 공히 현재 계류 재판중단 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관련 신청사건인 제18대 대통령직무집행정신신청 등 31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송사건 7건, 그 재심의 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 등을 위반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에 기인하는 것임이 인정된다.
(* 소명방법 : 25]. 2017.03.27.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民主共和國 大韓民國) 헌법(憲法)의 제1조 2항이 명령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20 박근혜는 지난 5年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직위(職位)에 재임(在任)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등 참조)
5. 신청인은 위 1.항 ~ 4항의 신청취지를 밝혀「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라는 요청을 위 피신청인들이 계속 거부, 묵살할 경우, 당연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이자,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사전 경고하는 것으로 차후 어떤 이유도 변명도 불용한다는 것과 선거무효소송 등 제반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위 피신청인들에게 최후통첩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소명방법 : 26]. 2017.03.26.자 지명도 높은 대권주자라면 헌정회복,법치회복,주권회복부터 하자고 하겠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19 참조)
6. 피신청인1 ~위 피신청인4는 위 1.항~ 5.항과 같은 부정선거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동원 국회의원 등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바 있는 “투표소에서의 개표 허용 및 원칙적 수개표 등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295)”의 취지에 입각하여 즉각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한다.
7. 결국 위 신청취지 1.항 내지 6.항에 의한 위법·위헌한 법률행위의 귀책사유에 의한 제반 책임은 전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등,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3건 등의 재판을 중단·거부한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포함)}에 있음이 인정된다.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 ||||||||||||||||||||||||||||||||||||||||||||||||||||||||||||||||||||||||||||||||||||||||||||||||||||||||||||||||||||||||||||||||||||||||||||||||||||||||||||||||||||||||||||||||||||||||||||||||||||||||||||||||||||||||||||||
신 청 이 유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관련 신청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는 위 신청사건중 투표지검증(수개표)신청(2013주2),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2013주6)만을 심리하여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설시 없이 불법 재판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청사건이 불법재판 이었다는 점은 입증하는 증거는 바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등 모든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있고,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등 3건의 재판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아예 開廷조차 하지 않고 중단·거부하였다가 불법 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 하는 등 결국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은 정통성 없는 불법 가짜 국회의원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중대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 헌정중단사태를 야기케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18대 대통령선거와 19대,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청인(원고)이 2016.12.26. 대법원장와 담당재판부(특별2부)에 제출한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에서 완벽하게 증명,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중당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국회교섭단체 각 정당대표 등의 당무집행정지신청 등에 의거 할 때, 헌정중단사태에다 각 자격상 흠결이 있다는 국가기관장, 정당 및 그 대표 등으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실시는 절대 시행불가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신청취지 1.항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중앙선관위원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등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에 의거 즉각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원고의 준비서면, 문서제출명령신청, 석명신청 등 소송서류에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무효, 부정선거가 됨을 밝혀 증명하였고, 특히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2014.1.17. 이전)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와 마찬가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보고용 pc,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임차용 서버 포함)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에 의한 개표사무는 일체를 마땅히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신청인이 본안에 의거 제출한 2013.3.11.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2013주6)에 대해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하고, 피고 측의 제반 불법증거를 입증한 신청인의 증거(원고측 [갑호증]) 등을 무시하고 불법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기각결정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계속 전산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소제기 근본원인은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14.1.17. 개정삭제 이전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지난 2014.1.17.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하여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개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의 단서(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 신설을 하였는바, 이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 시비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불법적 위법·위헌행위 및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기관, 헌법기관이 마음 놓고 계속 부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즉시 위 공직선거법 개악한 부분을 폐지, 경정해야하는 것이고, 또한 부정선거은폐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가. 원고는 이미「중간확인의 소장(2)(‘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규칙이다.’)」을 제출하여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이 모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현재까지 재판을 중단, 거부한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나. 그리고 위 가.항의「중간확인의 소장(2)(‘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규칙이다.’)」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또한 위 가.항의「중간확인의 소장(2)의 청구원인 3.항에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열거하여 다음 각항을 설명,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위 규정에 의거“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반드시 개표사무에 필요한 해당사항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라. 그렇다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임대차 서버 포함)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임대차 서버 포람)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원인제공이 되었습니다. 마. 그러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임대차 서버 포함)를 사용함으로써 무더기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무효원인으로 인해 또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제기의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5. 위 신청이유 4.항에 대해 더욱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가. 피고와 현 담당재판부(특별2부)에서 대법원[판례](2003수26), 헌법재판소[심결례](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주장해온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만 서버 등}의 개표사무에 사용한 법적근거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로서 부적법 절차의 선거관리에 의한 개표부정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소명방법 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나. 이는 대법원[판례](2003수26) 판결문 15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선거소송 판결문 판시와는 달리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이제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조속히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6. 그리하여 귀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가 2013.3.11.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2013주6) 의 건, 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2013재주1)의 건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무한정 재판중단·거부 등은 모두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재판인 것입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내용 중18대 대통령령 선거 투표부정에 대하여 부분 참조)을 위반하여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유권자 즉,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일련번호를 제거한 투표용지에 받아 기표하는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말하는 것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절단지 부분과 기표하는 투표용지 부분 양쪽)에 각각 일련번호를 인쇄하는 이유는 투표지가 선거인이 투표한 진정한 투표지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절단지부분만 인쇄하는 것으로는 유령투표지(*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단지 외형적으로 5,316표(+5,316)의 유령 투표지가 방송에서 발표되었음을 백서 p145에 “KNNSBS 개표방송 후반부 : 30,726,775 (+5,316) - 개표 93.2% 시점”라고 밝히고 있음 참조)와 진정한 투표지를 바꾸어치기해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원장의 불법행위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3,000여만 매)가 전부 무효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며, 헌법 제114조(선관위설치), 선관위법 제1조와 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 등 각조항의 공정한 선거실시라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선거관리 행태이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백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원장(전임 김능환 대법관, 전임 이인복 대법관, 현 김용덕 대법관)침묵하면서 계속 그대로 방임, 방조하는 불법행위는 마땅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원천적인 부정선거 원인제공자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8.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개표한 것과 실제 중앙선관위에서 방송사 등 언론에 제공한 개표결과는 따로 따로 분리되었던 것임이 뜻있는 국민(시민)들이 개표상황표 등을 일일이 분석·검토한 결과 최종 확인, 증명되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위원장(선거관리 책임실무자 박혁진 정보센터장 등 포함)이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를 51.6 대 48로 사전 조작하여 준비된 것을 방송케 하여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을 만들고 그 가짜 대통령(박근혜)에게 당선증을 수여한 것이 증명되었고, 특히 박혁진 등은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 등)의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을 법정증언까지 하였습니다. 9.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에 의거하여 절대 사용 불가한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컴퓨터 시스템) 등은 개표사무절차상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개표방법과 개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의 규정을 철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중앙선관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보조장치’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94.3.16.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에 의한 개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하려면,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의 준비를 철저히 한 연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자의적 해석을 것이고,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제18대 대통령 이후 온 국민이 전혀 불필요한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하여 엄청난 국력을 소모, 낭비케 하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10.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는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에 대해 그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 거부함으로써 임기 4년 내내 공직선거법 제225조, 헌법 제27조 등을 각각 위반하였는가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사건 7건에 대해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하며 노골적으로 불법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다 부정선거은폐 및 국헌문란의 죄를 범하여 헌정질서파괴범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12.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도표(1)과 그 해설도표(2)를 소개합니다.
나.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당초 전자개표기라고 전 언론에 홍보하다가 어느 사이에 ‘투표지분류기’라고 그 명칭을 바꾸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개표사무의 보조수단이라고까지 거짓말로 국민모두를 속이며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주 개표장비로 사용함으로서 어느 누구도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국민 그 누구도, 즉 아무도 개표결과와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고, 개표참관인이 도저히 감표할 수 없는 고직선거법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등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양산했던 것입니다. 라. 그리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산망서버인 임대차서버를 선거 시 잠간 사용하고 반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186조를 위반하며 증거인멸, 부정선거 은폐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여 사용자체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절대 개표사무에 사용불가 장비인 것입니다. 13. 그리고 특히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입니다. 가.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 입증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제적 관권부정선거 내용 >
그리하여 전 헌법기관과 그 소속 국가기관의 부당·위법·위헌한 부정선거 자행 및 그 은폐행위, 장기간에 걸친 부정·부패의 과중 적폐현상은 물론 장기간 헌정중단 사태의 지속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2013.9.11. 자 발간 시판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 이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동 백서 [표지]에 주범 김능환(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국가정보원장), 김무성(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들이 명시적으로 기재한 공개고발에 대해 법적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 * 소명방법 1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다. 원고가 담당재판부(특별2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은 합법적인 아닌 것임을 밝혀 원고의 청구취지를 입증, 증명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논란할 대상도 상황도 아닌 것이다.
라. 원고가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에 아래와 같이 신청사건을 제출하여 원고승소의 결정 재판을 구했다는 사실에서 비추어볼 때, 더 이상 그 재판들을 지연, 지체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이 나라 국회와 여/야 정당이 부정선거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노골적으로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입법부(국회 등)에 종사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헌정중단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가. 여/야 정치권,18대선 부정선거 인정했다!대법원장은 인용판결로 즉각 박근혜퇴진 시켜라! (대보름 특선영화 대통령은 가짜!!!)(동영상)
< 증언 내용 >
다. 다큐멘터리 기술자들: 정월대보름 특선 단편(대통령은 가짜다!!!) 중 강동원 의원 증언 내용(동영상)(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54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부)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일체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인용하는 재판으로 마무리하여 더 이상 국정혼란과 헌정중단사태 끝내고 국가를 안정시켜야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제 가장 시급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 위 신청이유 1.항 참조),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에 대해서 처리함에 있어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에서 확인, 판단하여 ‘인용결정’ 또는 ‘인용판결’로서 더 이상 그 처리를 미룰 수 없어 지금의 헌정중단사태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등에 대해 인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인 이상, 선거관리주체, 선거관리절차와 방법 법률적 위법행위 등이 모두 연관선상에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아무런 관계나 이상이 없다는 듯이 선거를 치룰 수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이 신청사건은 물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위 신청사건과 함께 이 신청사건의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5.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 하여 아래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보듯이,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는 스스로 헌법 제7조, 헌법 제24조, 헌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나아가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바, 국민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소송의 재판을 통해 당연히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을 부여해야할 사법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 본연의 직무수행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고의로 거부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법적 정통성이 없는 제20대 국회에서 말입니다. 나.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계속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임이 이미 증명, 입증되었습니다. 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와 대법원(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스스로 노골적으로 헌정질서파괴라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며, 이로서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헌정중단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의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불법 선거관리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반복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노골적인 부정선거 범죄가 중단되기를 경고합니다. 가. 위 신청취지 1.항, 신청이유 1.항에서 밝혔듯이,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중앙선관위원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에 대하여 현재는 대법원장 및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공직선거법 제225조, 헌법 제27조의 위반으로 재판중단·거부함으로써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행으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에 있으며,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주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 대통령 후보로서 당사자인 국회교섭단체 정당 등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할 것이고,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고 해도 선거관리의 부적법절차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나. 계속 위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피신청인1~피신청인9들이 신청취지1.항 ~ 9.항의 내용들을 위반하며 위법·위헌한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결국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헌정질서파괴를 자행하는 범죄행위이다.’라는 사실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의적인 범행을 자행하는 것인 만큼, 결코 면책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다. 또한 헌정질서파괴에 관한 공소시효에 관한법률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에 의해 결코 민사·형사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즉각 신청취지대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순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이에 신청인은 위 신청취지의 인용의 재판을 구하는「 대통령 선거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중지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 명 방 법
(*위 소명자료들은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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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2017.3.30. 05:40 대법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습니다 !>
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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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구속 및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58189&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95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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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공동대표님, 김필원 공동대표님 늘 감사드립니다!^^
최하림님! 수고 많습니다!
1!
공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떤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데 선관위는 저들편이고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정당 및 그 대통령 후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헌정중단사태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헌정질서파괴, 그 방조에 대한
그 책임이 수반됩니다.
국민(노동자)와 재벌(가진 자)가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같은 국민으로서
대화·토론으로
상호 협력·협조히며
같이 공존·공영하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자!!
( 노동자들은 선거하지 마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41 참조 )
( 박근혜 퇴진, 묻지마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항쟁 2라운드 위해!|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4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