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대부분이 국립과 도립, 군립공원에 위치해 있어 불사에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7월 통도사에서 전국 본.말사주지 1500여 명이 모여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결의대회를 열었겠는가? 덕숭총림 수덕사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놓고도 노인요양원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덕사가 노인요양원 건립하려는 곳은 유스호스텔이 있던 자리로 덕산도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국비 10억8600만원과 도비 4억66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충청남도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돼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덕사는 지난해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충청남도, 국회, 환경부 등에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노인요양시설의 신축 가능여부와 공원구역에서 부분해제를 요구해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수덕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덕산도립공원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답변은 부정적이다.
공원집단시설지구에 호텔과 음식점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노인요양원은 불가능하다. 노인요양원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공원의 부분해제 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가능 항목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
자연공원법이 만들어지기 오래 전부터 스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사찰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충청남도의 현명한 판단으로 수덕사 노인요양원이 원만하게 건축되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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