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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원사[新元史] 외국열전(外國列傳)
차 례
1. 고려
1. 고려(高麗)
○ 고려(高麗)는 후당(後唐) 명종(明宗) 장흥(長興) 원년(元年)(A.D.930; 高麗 太祖 13)에 왕건(王建)이 비로소 고씨(高氏)를 대신하여 나라를 세우니, 명종(明宗)이 [왕(王)]건(建)을 고려국왕(高麗國王)에 봉하였다. 그 세차(世次)는 전사(前史)에서 두루 볼 수 있다. 건(建)으로부터 철(㬚)에게 전위되기까지 3백여년 동안 역성(易姓)된 적이 없었다.
○ 태조(太祖) 11년(A.D.1216; 高麗 高宗 3)은 철(㬚)이 즉위한 3년째 되는 해이다. 거란(契丹) 사람 아아(鵝兒)· 걸노(乞奴)등이 몽고(蒙古)를 배반하여 군사 수만(數萬)을 이끌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녕덕삭주(寗德朔州)를 침범하였다. 이 무렵 금(金)의 선무사(宣撫使) 포선만노(蒲鮮萬奴)가 요동(遼東)에 웅거하여 천왕(天王)이라 참칭하며 국호(國號)를 대진(大眞)이라 하였다. 이에 금(金)나라 사람들이 두 번이나 고려(高麗)에 통첩(通牒)을 보내면서, 곡식을 판매해주어 군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빌었으나 고려(高麗)에서는 응하지 않았다. 아아(鵝兒)· 걸노(乞奴) 등은 안주(安州)· 의주(義州)· 귀주(龜州)로 쳐들어가 노략질하고서 강동성(江東城)에 웅거하였다. 그리고 고려(高麗)에 글을 보내 대요(大遼)라 자칭하였다. [고려(高麗)의] 서경(西京) 군사는 이들을 맞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였다
○ [태조(太祖)] 12년(A.D.1217; 高麗 高宗 4)에 금(金)에서 재차 통첩(通牒)을 보내, “반적(叛賊) 만노(萬奴)는 본시 거란(契丹)과 한마음이니 만일 군사를 합병하여 귀국(貴國)을 침입하게 되면 그 걱정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귀국이 협공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얼마 후 만노(萬奴)가 과연 대부영(大夫營)을 군대로 함락시켜 버렸다. [태조(太祖)] 13년에 태조(太祖)가 합진(哈眞) 및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에게 군사 일만(一萬)을 거느리고 가게 하여, 만노(萬奴)가 보내온 완안자연(完顔子淵)의 군사 이만(二萬)과 연합하여 거란(契丹)을 공격하였다.
○ [태조(太祖)] 14년(A.D.1219; 高麗 高宗 6) 봄에 철(瞮)은 대장 조충(趙沖)· 김여(취)려(金汝[취,就]礪)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합진(哈眞) 등과 합세하여 강동성(江東城)을 포위하도록 하였다. 이에 거란(契丹)은 문을 열고 항복하였다. 합진(哈眞)이 포리대완(蒲里垈完) 등 10명을 보내어 태조(太祖)의 수조(手詔)를 가지고 강화(講和)를 의논하게 하였다. 철(㬚)은 시어사(侍御史) 박시윤(朴時允)으로 하여금 그들을 맞게 하였는데, 포리대완(蒲里垈完)이 관(館) 밖에 이르러 늦장을 부리며 들어가지 않고 국왕(國王)이 출영할 것을 요청하다가, 역자(譯者)가 여러번 간곡하게 타일러서야 비로소 관(館)에 들었다. 다음날 인견(引見)할 때 포리대완(蒲里垈完)이 전상(殿上)에 올라와서 품속의 글을 끄집어내어 철(㬚)의 손을 잡고 쥐어주니 철(㬚)은 낯빛이 변하였고 좌우에서는 모두 황급해 하며 허둥댔다. 돌아올 때에는 [고려(高麗)로부터] 금(金)·은(銀)그릇, 주포(紬布)· 수달피(水獺皮)를 차등있게 증여받았다. 이 해에 합진(哈眞)이 그의 속관(屬官) 11명을 보내고, 만노(萬奴)도 사신 9명을 고려(高麗)에 보내어 세폐(歲幣)를 독촉하였다.
○ [태조(太祖)] 16년(A.D.1221; 高麗 高宗 8)에 알적근 대왕(斡赤斤 大王)이 저고여(著古與) 등 13명을 고려(高麗)에 보내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다. 만노(萬奴)의 사신도 그들과 함께 왔다. 저고여(著古與) 등이 수달피(水獺皮) 만령(萬領), 주 삼천필(紬 三千弼), 면 일만근(綿 一萬斤)을 요구하고, 그 밖의 물건들도 이와 비슷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상에서 내려와 각기 품속에서 물건들을 끄집어내어 땅에 내던지는데, 모두가 지난해에 공물로 바쳤던 거친 주포(紬布)였다. 또 원수(元帥)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의 편지를 내어놓는데, 역시 수달피· 주포(紬布)· 솜 등의 여러 물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얼마 안되어 알적근(斡赤斤)이 또 별장(別將)을 보냈다. 이 전갈이 전해지자 철(㬚)은 거절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여러 신하들이, “저들은 숫적으로 우세하고 우리는 열세하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지라 철(㬚)이 언짢아하였다.
○ [태조(太祖)] 19년(A.D.1224; 高麗 高宗 11)에 만노(萬奴)가 고려(高麗)에 통첩(通牒)을 보내어, “성길사한(成吉思汗)은 외진 지방에 군사를 오래도록 주둔시켜 그 존망을 모르고, 알적근(斡赤斤)은 사납고 욕심이 많아 어질지 못하니, 청컨대 그들과 사명(使命)을 끊도록 하시오.” 하였으나, 철(㬚)은 따르지 않았다. 알적근(斡赤斤)이 찰고야래(札古也來) 등 10명을 보내고 이어 저고여(著古與) 등 11명을 보냈으니, 모두가 세폐(歲幣)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太祖] 21년에 저고여(著古與) 등이 돌아오다가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러 도적에게 피살당하였는데,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는 철(瞮)의 소행이라고 의심하여 마침내 우호를 단절하였다.
○ 태종(太宗) 3년(A.D.1231; 高麗 高宗 13)에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가 가서 사신을 살해한 죄를 물어 함신진(咸新鎭)을 포위하고 철주(鐵州)를 도륙하였다. 다시 서경(西京)으로 진격하여 포위하였으나 고려군(高麗軍)의 방어로 패퇴하였다. 철(瞮)이 사자를 보내어 [몽고(蒙古)의] 군사를 호궤(犒饋)하니,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가 자칭 권황제(權皇帝)라 일컫고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지킬 수 있거든 지키고, 싸울 수 있거든 싸울 것이며 항복할 수 있거든 항복하되, 속히 결정함이 옳다.” 하고서, 10월부터 섣달까지 많은 군사로 서경(西京)을 공략하였으나 함락되지 않자, 강화(講和)를 협상하였다. 철(㬚)은 회안공(淮安公) 정(侹)을 보내 금(金)·은(銀)그릇 및 수달피를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에게 보내고, 또 당고(唐古)· 적거(迪巨) 및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의 아들에게도 은(銀)· 저포(紵布)· 안마(鞍馬)를 보냈다.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가 사신을 보내어 태종(太宗)의 새서(璽書)를 가지고 가서 금(金)· 은(銀)· 의복(衣服)· 말 이만필(二萬匹), 남녀 각기 천명(千名)을 요구하니, 이에 황금(黃金) 7십근(拾斤)· 백금(白金) 천 3백근(千 3百斤)·유의 천령(襦衣 千領)· 말 백 칠십필(百 7拾匹) 및 수달피 등의 물품을 주었다. 또 금(金)·은(銀) 등의 물품을 그들의 처자 및 휘하의 여러 장수에게도 보내고, 표(表)를 올려 칭신(稱臣)하였다.
○ [태종(太宗)] 4년(A.D.1232; 高麗 高宗 14)에 다시 통사(通事) 지의심(池義深) 등을 보내어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에게 편지를 전달하였고, 4월에는 상장군(上將軍) 조숙창(趙叔昌)과 시어사(侍御史) 설신여(薛愼如)를 보내어 표(表)를 올려 조정에 나아가 토산물(土産物)을 바치니,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는 의심(義深)등을 붙잡아 [몽고(蒙古) 황제의] 행재소(行在所)로 보냈다. 이 해에 권신(權臣) 최우(崔瑀)가 철(㬚)을 협박하여 강화도(江華島)로 도읍을 옮겼다. 우(瑀)가 환관 조복창(趙腹昌)을 보내어 북쪽 변방 여러 성을 돌며 몽고(蒙古)에서 둔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축출케 하였으나, 복창(復昌)은 선주(宣州) 달로화적(達魯花赤)의 활에 사살되었다. 민희(閔曦)와 최자온(崔滋溫)이 서경(西京)의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죽이려 하자, 성민(城民)들이 반란을 일으켜 최자온(崔滋溫) 등을 잡아 [몽고(蒙古)에] 투항하였다. 이 해에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가 처인성(處仁城)을 공격하였는데, 어떤 승려가 성안에서 병화(兵禍)를 피하다가 그를 활로 사살하였다.
○ [태종(太宗)] 5년(A.D.1233; 高麗 高宗 15)에 태종(太宗)이 고려(高麗)의 다섯가지 죄목(罪目)을 원근(遠近)에 포고하기를 “거란(契丹)의 비적을 평정하고 찰자역아태(札刺亦兒台)를 살해한 후로부터 한번도 사신을 보내 대궐에 나아오지 않았음이 첫 번째의 죄이고, 명사(命使)가 훈계의 말을 가지고 살펴 효유하려는데도 그때마다 감히 활을 쏴 돌아오게 하였음이 두 번째의 죄이고, 너희들이 저고여(著古與)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서 만노부(萬奴部)의 백성이 그를 살해하였다고 핑계하였음이 세 번째의 죄이고, 그대에게 입조(入朝)하라고 하였는데도 그대가 감히 항거하여 섬으로 도망하였음이 네 번째의 죄이고, 그대 나라의 백성 중 현재 [죄목으로] 잡혀있지도 아니한 호수를 번번이 감히 거짓으로 보고하였음이 다섯번째의 죄이다.” 라고 하였다.
이 해에 서경(西京) 사람 필현보(畢賢甫)와 홍복원(洪福源)등이 선유사(宣諭使) 정의(鄭毅)· 박록금(朴祿金)을 살해하고 서경(西京)에서 반란하니, 최우(崔瑀)가 자기의 가병(家兵)을 보내어 민희(閔曦)와 함께 그들을 토벌케 하여, 필현보(畢賢甫)를 붙잡아 저자에서 요참(腰斬)하였다. 복원(福源)이 [몽고(蒙古)로] 도망하여 왔고, 복원(福源)의 아버지 대순(大純) 및 아우 백수(百壽)를 사로잡고 나머지 백성들은 해도(海島)로 옮겨 버리니, 서경(西京)은 마침내 폐허가 되었다.
○ [태종(太宗)] 8년(A.D.1236; 高麗 高宗 18)에 대병(大兵)이 의주강(義州江)을 건너 황주(黃州)를 쳐서 이기고, 개주(介州)· 정주(定州)· 자주(慈州) 등을 노략하였다. [태종(太宗)] 10년에 대병이 동경(東京)에 이르자 철(㬚)은 그의 장군 김보정(金寶鼎)과 어사 송언기(宋彦琦)를 보내와 화친을 빌었고, 또 表를 올려 자기의 생각들을 밝혔다. [태종(太宗)] 11년에 태종(太宗)이 보가아질(甫可阿叱)등 20명을 보내고, 또 보가파(甫加波) 등 백 3십 7명을 보내어 새서(璽書)를 내려 철(㬚)에게 입조(入朝)하라고 효유하였다. 다음해에 또 다가(多可) 등 17명을 보내어 새서(璽書)를 내려 효유하니, 신이 이에 족자(族子) 영녕공 준(永寗公 綧)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서 대신(大臣)의 아들 10명을 거느리고 볼모로 들여보내 독로화(禿魯花)가 되게 하였다. 내마진 황후(乃馬眞 皇后)의 칭제(稱制) 2년(年)에 재차 사신을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쳤다. 정종(定宗) 2년에 원수(元帥) 아모간(阿母侃)이 군사를 거느리고 염주(鹽州)에 들어갔다
○ 헌종(憲宗) 2년(A.D.1252; 高麗 高宗 39)에 다가(多可)와 아토(阿土) 등 37명을 보내면서, 헌종(憲宗)이 사신들에게 몰래 칙명하기를, “너희들이 이르렀을 때 국왕(國王)이 육지에 나와 맞는다면 백성들이 비록 나오지 않았더라도 역시 용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를 징발하여 토벌하겠다.” 하였다. 다가(多可) 등이 도착하자 철(㬚)이 그의 종자(宗子) 신안공(新安公) 전(佺)을 보내 영접하고, 사자들을 청하여 제포관(梯浦館)에 들도록 한 다음에 철(㬚)은 그제서야 나와보므로, 다가(多可) 등이 화를 내어 예(禮)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 버렸다. 이에 제(帝)가 아모간(阿母侃)과 홍복원(洪福源) 등을 시켜 길을 나누어 고려(高麗)를 치게 하였다. 원수(元帥) 야굴 대왕(也窟 大王)이 사람을 보내 조서(詔書)를 철(㬚)에게 전하며 여섯가지 일로 꾸짖으니, 철(㬚)이 야굴(也窟)에게 답장을 보내어, “소방(小邦)이 상국(上國)에 신복(臣服)한 이래로 한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없이 힘을 다바쳐 공직하여 보호를 받는가 하였더니, 뜻밖에도 천병(天兵)이 갑자기 폐읍(弊邑)에 들이닥치므로 온 나라가 벌벌떨며 그 이유를 모르고 있소. 대왕께서는 가련히 보아 주시오,”하였다. 야굴(也窟)이 사자 최동식(崔東植)에게, “황제께서 [너희 나라] 국왕이 병을 핑계삼아 조회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진위(眞僞)를 가리고자 함에서이다.” 하였다.
철(㬚)이 다시 그 나라 대장군(大將軍) 고열(高悅)을 보내와 야굴(也窟)에게 편지를 전달하자, 야굴(也窟)은 열(悅)및 최동식(崔東植)을 억류하고 부사(副使)만을 돌려보냈다. 철(㬚)이 그의 사품(四品) 이상의 문무관(文武官)을 불러 [몽고(蒙古)] 군사를 퇴각시킬 방책을 토의케 하니, 모두가,“태자(太子)를 몽고(蒙古)에 사신으로 보내겠다고 [몽고에] 청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 [헌종(憲宗) 2년(1252)] 3월에 철(㬚)이 태자(太子) 전(倎)에게 전위하였다. 전(倎)은 철(㬚)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삼았다. 그 아들 고(暠) 및 대신(大臣) 김문형(金文衡)을 보내와 입조하였는데, 고(暠)를 억류하여 독로화(禿魯花)로 삼았다. 야굴(也窟)이 철(㬚)에게 편지를 보내 달로화적(達魯花赤)을 두고 강동성(江東城)을 헐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사자(使者) 호화(胡花)가 또 금(金)· 은(銀)· 수달피를 요구하였다. 철(㬚)이 야굴(也窟)에게 답장을 보내기를, “전에 복사(僕射) 김보정(金寶鼎)이 돌아올 때 대왕께서 효유하시기를 ‘만일 나와서 사자를 맞이할 것 같으면 곧 회군할 것이다’고 하였소. 그러나 가만히 생각건대 나가서 사자를 맞이함은 근래에 그러한 예가 없었으며, 하물며 추운 날씨에 바람은 살을 에이는데 노병(老病)의 몸으로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겠소? 그러나 대왕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공경히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가 사자를 맞이하면서, 속으로는 대왕께서 옛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날로 군사를 돌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대왕의 명을 받아보니 군사 만명을 머무르게 하고 달로화적(達魯花赤)을 두겠다는 말이 있었소. 만일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후환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소.
청컨대 이 일들을 그쳐 동방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바라오. 또 소방(小邦)의 습속은 [성채(城砦)도 없이] 노거(露居)하지 않으며, 겸하여 [성채(城砦)로써] 해적들의 노략도 방비합니다. 이런 연유로 아직 성을 헐어내지 못하였소. 뒷날 명령대로 하겠소.”하였다.
○ [헌종(憲宗) 2년((1252)]12월에 안경공(安慶公) 창(淐)을 보내와 입조(入朝)하였다. 다음해에 창(淐)이 [몽고병(蒙古兵)의] 진영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어 군사들을 호궤(犒饋)하였다. 이에 아모간(阿母侃) 등은 남녘으로 돌아갔다. 야굴(也窟)이 또 다가(多可) 등을 보내어 말하기를, “[국왕이] 육지에 출영할 때 시중(侍中) 최원(崔沅) 등이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 진실로 항복한 것이 아니다.”하니, 철(㬚)이 조방언(趙邦彦) 등을 불러 이를 상의하였다. 이 해에 대군이 통과하며 사로잡은 남녀는 2십여만이었고, 죽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군현(郡縣)은 모두 불에 탔다.
○ [헌종(憲宗)] 6년(A.D.1256; 高麗 高宗 43)에 철(㬚)은 대군이 앞으로 섬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광(李廣) 등을 보내어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그들을 막게 하니, 대군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다. 영녕공(榮寗公) 준(綧) 등이 [몽고병(蒙古兵)의 주둔지에서] 사자(使者)를 보내와, “만일 국왕께서 사자를 맞으시거나 태자(太子)가 입조(入朝)한다면, 군사를 파(罷)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철(㬚)은 “군사만 물러가게 할 수 있다면 아들 하나를 왜 아끼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신하들이 태자를 보내어 강화할 것을 청하자, 철(㬚)은 또 듣지 않았다. 이로부터 사신이 갔다가 [성과없이] 돌아오게 되었다.
○ [헌종(憲宗)] 8년(A.D.1258; 高麗 高宗 45)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자(太子) 전(倎)을 보내와 표(表)를 올리고 입조(入朝)케 하면서, 이세재(李世才)· 김보정(金寶鼎) 등 40명을 따르게 하였다. 전(倎)이 호천(虎川)에 이르렀을 때 큰 비가 내리자 따르는 사람들이 지체하기를 청하였으나, 전(倎)이 허락지 않고 끝내 동경(東京)에 이르러 동경(東京) 사람들은, “대군이 내일이면 아마 강화(江華)로 쳐들어갔을 터인데 다행히 하루 빠르게 도착하였다.” 라고 하였다.
전(倎)이 송길 대왕(松吉 大王)을 보자, 송길(松吉)은, “왕경(王京)이 강화(江華)에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군대를 파(罷)한다는 말이오.” 하였다. 이에 전(倎)이, “대왕(大王)께서 일찍이 태자(太子)가 입조하게 되면 군대를 파(罷)할 것이라고 한 까닭에 오늘날 내가 온 것이오. 군대를 만일 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쳐 숨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뒤에 아무리 도탑게 깨우친다 한들 누가 다시 대왕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송길(松吉)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을 [강화에] 보내 성(城)을 헐어내는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강도(江都)의 외성(外城)을 헐어냈다. 사신이 역사(役事)를 급히 재촉하니,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였다. 이윽고 내성(內城) 또한 헐어내자, 그제서야 사신이 돌아갔다. 이 해 6월에 철(㬚)이 졸(卒)하니 철(㬚)은 재위(在位) 46년이요, 시호는 안효왕(安孝王)이다. 그 나라 대신 김인준(金仁俊)이 전(倎)이 입조(入朝)하여 몽고(蒙古)에 있는 까닭에, 융복(戎服)에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태손(太孫) 심(諶)을 받들어 궁궐에 들어가 임시로 국사(國事)를 살피는 한편 박천식(朴天植)을 보내와 부음(訃音)을 아뢰었다.
○ [헌종(憲宗) 8년(1258)]7월에 대병이 청송(靑松)· 안옥(安獄)· 풍해(豊海) 등 여러 주(州)에 들이닥쳤다. 헌종(憲宗)이 심(諶)에게 조서를 내려, “해마다 그대들이 섬에서 나오겠다고 말하기에 그대들이 아뢴 바에 따라 육지에서 살라고 이미 선유(宣諭)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그대들은 스스로 당초의 주달(奏達)을 어기고, 누차 정신없는 말만 하며 생령(生靈)의 목숨을 돌보려 아니하고 있다. 이제 최영공(崔令公)에게 이미 죽음을 내렸는데도 아직 그대들이 항복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몽고(蒙古)에] 투항한 모든 고려(高麗) 사람들을 그대에게 관령(管領)케 하고 아니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짐(朕)이 스스로 결정하겠다.” 하였다. 최영공(崔令公)이란 사람은 최의(崔誼)로서 정권을 천단(擅斷)하자, 이 해에 유경(柳璥)과 김인준(金仁俊) 등이 의(誼)의 목을 베고 철(㬚)에게 정권을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조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처음에 박희실(朴希實) 등이 입공(入貢)하여 헌종(憲宗)을 [합주(陜州)의] 행재소(行在所)에서 알현하니, 황제가, “너희 나라 국왕이 항상 식언(食言)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일로 왔느냐.” 하였다. 이에 희실(希實)이 철(㬚)의 뜻을 갖추어 진언(陣言)하고, 이어 서경(西京)과 의주(義州)에 주둔한 군대를 파(罷)하여 주십사하고 주청(奏請)하였다. 황제는, “너희들이 이미 성심(誠心)으로 귀부(歸附)하였다면 군대가 너희 국경 안에 있는 것이 무슨 꺼릴 일이겠는가. 또 서경(西京)은 일찍이 우리 군대가 머물렀던 지방이다. 차제에 침략하여 분탕하지 말도록 명령하리라. 태자(太子)의 행렬이 너희 나라를 넘지 않았으면 함께 돌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요, 만일 우리의 국경에 들어왔으면 혼자 와서 조회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해에 헌종(憲宗)이 붕(崩)하였다.
○ 이듬해에 세조(世祖)가 악(鄂)으로부터 군사를 회군하였다. 전(倎)이 헌종(憲宗)의 [조어산(釣魚山)] 행재소(行在所)로 갈 때에 동관(潼關)을 지나는데, 그 지방의 관리가 화청궁(華淸宮)으로 맞아들이고 온천에 목욕할 것을 청하자, 전(倎)은 이를 사양하며, “이 온천은 당(唐) 원종(元宗)이 목욕하였던 곳이다. 비록 시대가 달라졌다 하지만 인신(人臣)으로서 감히 어떻게 더럽히겠는가. ” 하였다. 육반산(六盤山)에 이르러 헌종(憲宗)이 붕(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남쪽으로 가 양양(襄陽)에서 세조(世祖)를 알현하니, 세조(世祖)가 놀라고 기뻐하며, “고려(高麗)는 만리(萬里)의 나라요, 당(唐) 태종(太宗)이 친히 정벌하고서도 항복받지 못하였다. 이제 세자(世子)가 스스로 찾아와 나에게 귀부(歸附)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하고 전(倎)에게 자기의 거가(車駕)를 따르도록 하였다. 개평부(開平府)에 이르러 철(㬚)이 졸(卒)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달로화적(達魯花赤) 동리대(東里帶) 등에게 명하여 전(倎)을 호송하여 고려(高麗)에 돌아가게 하였다.
강회 선무사(江淮 宣撫使) 조양필(趙良弼)이 세조(世祖)에게 말하기를, “고려(高麗)를 비록 소국(小國)이라고 말하지만 산을 등지고 바다에 막혀 우리가 20여 년 동안 군사를 투입하였으나 아직 신부(臣附)케 하지 못하였습니다.
태자(太子)가 조회하러 왔을 때는 마침 선제(先帝)가 서정(西征)길에 나서 체류한 지 두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접대하는 범절이 소박(疏薄)하였으니,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달래어 정붙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거처하는 관(館)이며 먹는 음식을 후하게 하여 친번(親藩)의 예(禮)로써 접대하심이 마땅합니다. 이제 듣건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하니 성심으로 전(倎)을 세워 왕으로 삼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반드시 은혜에 감격하고 덕(德)을 받들어 신하의 직분을 닦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는 한사람의 병사도 수고로움이 없이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하였다.
섬서 선무사(陜西 宣撫使) 염희헌(廉希憲)도 같은 말을 하자, 세조(世祖)는 그렇게 생각하여 그 날로 관(館)을 바꾸게 하고 예우(禮遇)도 더 높이라고 명하였다. 뒤이어 사신 형절(荊節) 등 25명에게 새서(璽書)를 주어 고려(高麗)에 내리며, “우리 태조황제(太祖皇帝)께서 대업(大業)을 처음으로 닦아 성왕(聖王)과 성왕(聖王)이 서로 계승하니, 항복받음을 으뜸으로 삼고 벌 주는 것은 뒤로 미루어 일찍이 살육(殺戮)을 즐기지 않았다. 모든 제후(諸侯)들에게도 나라를 봉해주어 [분모석토(分茅錫土)] 자손에까지 미치도록 하였다. 그 누구인들 옛날의 원수가 아니었겠는가마는 이를 본다면 조종(祖宗)의 법도를 들어 보지 아니하여도 밝게 알 수 있으리라. 오늘날 온 천하에서 아직 신복(臣服)치 않은 나라는 그대 나라와 송(宋) 뿐이다. 송(宋)은 믿는 것이 장강(長江)이었지만 장강(長江)의 험(險)함을 이미 잃었으니 솥 안의 고기요, 장막에 둥우리 튼 제비로서, 망하는 것은 조석에 달려 있다. 그대가 당초 세자(世子)의 신분으로 폐백을 받들고 맹세를 올리며 몸을 가다듬고, 우리 조정에 귀부(歸附)하여 슬피 목숨을 청할 적에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스러웠다.
이런 연유로 그대 나라로 돌려보내 옛 영토를 모두 복구케 하겠다. 변방의 장수들에게도 계칙(戒飭)하여 군사를 거두고 명령을 기다리게 하기를 거의 반년쯤 되었는데, 그대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 맹약을 깨뜨린 것을 안 변방의 장수들이 다시 계엄(戒嚴)을 펴기를 주장하니 이 무슨 연고인고. 과연 내란이라고 한다면 권신(權臣)이 어찌하여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세손(世孫)을 세웠으며 들려오는 소식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세자는 왜 본국으로 가지 않고 국경에서 서성인단 말인가? 아니면 세자의 귀국이 시기에 맞지 않자 좌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생각에서 그런 것인가?
오늘날 변방의 장수들에게 지난번의 명령을 거듭 지키게 한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오직 일에 성의를 다하여 일체를 막론하고 마땅히 광탕(曠蕩)의 은전(恩典)을 베풀어 하이(遐邇)에 덕화를 새롭게 하라. 상서(尙書) 김인준(金仁俊) 이하 안팎의 잔당과 관리(官吏)· 군민(軍民)으로서 성지(聖旨)가 이르는 그 날로 내란을 주동하였거나, 왕사(王師)에게 집단으로 대항하였거나, 항복하고서 곧 돌아섰거나, 원수를 갚으려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거나 간에 과거의 죄는 경중을 따짐이 없이 모두 사면하여 제(除)하여 주도록 하라. 세자도 행장을 재촉하여 귀국하거든 원한과 유감을 풀어버리고 덕을 펴고 은혜를 베풀 것이며, 저 바닷물 출렁이는 섬에서 나와 평양(平壤)에 자리잡아서는 모든 [백성들을] 원조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일에는 애쓰고 수고로움을 꺼리지 마오. 대호(大號)가 한번 내려지면 나는 식언(食言)하지 않는다.
아, 세자여! 갈지어다. 가거든 공경하여 큰 가르침을 받들고 길이 동번(東藩)이 되어 나의 아름다운 명(命)을 드날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 때는 세조(世祖)가 아직 즉위를 못하였는 데다 전(倎)이 서경(西京)에 이르러 8~9일을 지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변고인가 의심하여 사면(赦免)을 내려 반측(反側)한 무리를 안심시킨 것이다.
○ [헌종(憲宗) 9년(1259)]4월에 전(倎)이 즉위하니, 세조(世祖)가 다시 기타태(奇朵台)를 보내어 새서(璽書)를 내렸다. 전(倎)이 그 날의 형부시랑(刑部侍郞)이던 이응(李凝)을 멀리 섬으로 유배시켰으니, 이는 처음에 응(凝)이 전(倎)을 따라 대도(大都)에 이르러 영녕공(永寗公) 준(綧)에게 ‘공이 만일 왕(王)이 되려 한다면 누가 불가(不可)하다 하겠습니까’ 하였던 것을 전(倎)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까닭에 죄가 미친 것이다. 전(倎)이 세자였을 때에는 평판이 좋았으나,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뒤에는 궁녀들을 수방(水房)에 모아놓고 한껏 음탕한 짓을 일삼았다. 이에 어사대부(御史大夫) 김인준(金仁俊)이 수방(水防)을 밖으로 옮겨버렸다. 이 해에 전(倎)이 이름을 식(禃)으로 고쳤다.
○ 중통(中統) 3년(A.D.1262; 高麗 元宗 3)에 그의 판비서성사(判祕書省事) 박윤(朴倫) 등을 보내와 방물(方物)을 조공하였다. [중통(中通)] 4년(A.D.1263; 高麗 元宗 4)에 그의 예빈경(禮賓卿) 주영(朱英)과 낭장(郞將) 정경보(鄭卿甫)를 보내와 수달피 등의 물건을 바쳤다. 또 그의 대사성(大司成) 한취(韓就)를 보내와 정단(正旦)을 하례하고 아울러 양(羊)을 내려 준 것을 사례하였다. 다음해에 취(就)가 돌아가자 제(帝)는 역일(歷日)과 서금(西錦)을 하사하였다.
○ 지원(至元) 원년(A.D.1264; 高麗 元宗 5)에 식(禃)이 입조(入朝)하였다. 9월에 대도(大都)에 이르자 세조(世祖)는 식(禃)에게 낙타 천마리를 하사하였다. 12월에 식(禃)이 돌아갔다. 지원(至元) 3년(A.D.1266; 高麗 元宗 7)에 황제가 흑적(黑的)과 은홍(殷弘)에게 새서(璽書)를 주어 보내 식(禃)에게 내리며, “그대 나라 백성 조이(趙彛)가 와서 아뢰기를, 일본(日本)과 그대 나라와는 가까운 이웃이라 하였소. [일본(日本)은] 한(漢)· 당(唐) 이래 때때로 중국(中國)과 통호(通好)하였으므로 이번에 간 흑적(黑的) 등을 일본(日本)에도 보내어 통화(通和)하려 하오. 경(卿)은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저들의 국경에 도달케 할 것이며, 바람과 파도가 험하고 길이 멀다고 핑계하지도 말고 일찍이 통호(通好)한 적이 없었다고 발뺌하지도 마오. 그들이 명에 순응하지 않고, 가는 사신을 막을까 하여서이니 경(卿)은 노력하오.” 하였다. 식(禃)이 이에 송군비(宋君斐) 등에 명하여 흑적(黑的)· 은홍(殷弘)과 함께 일본(日本)에 가도록 하였다.
○ [지원(至元)] 4년(A.D.1267; 高麗 元宗 8)에 흑적(黑的)등이 거제(巨濟)의 송변포(松邊浦)에 이르렀다가 풍랑이 무서워 돌아오자 식(禃)은 다시 군비(君斐)에 명하여 흑적(黑的)을 따라 입조(入朝)하여 사정을 아뢰게 했다. 세조(世祖)가 다시 흑적(黑的)등을 보내니, 식(禃)은 사인(舍人) 반부(潘阜)에게 새서(璽書) 및 고려(高麗)의 국서(國書)를 주어 일본(日本)에 가도록 하였다. 지원(至元) 5년(A.D.1268; 高麗 元宗 9)에 세조(世祖)가 야손탈(也孫脫) · 맹갑(孟甲) 등을 사신으로 보내 대군(大軍)이 송(宋)을 치므로 병력과 선함(船艦)을 헤아려 도우라고 식(禃)에게 계유하니, 식(禃)이 군사 만명을 조발(調發)하고 전선(戰船)은 연해(沿海)의 관리들에게 맡겨 건조케 하겠다고 아뢰었다. 이 해에 흑적(黑的)과 은홍(殷弘)에게 또 새서(璽書)를 주어 보내니, 창(淐)은 그의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신사전(申思佺) 등을 시켜 흑적(黑的)· 은홍(殷弘)과 함께 일본(日本)에 가도록 하였다. 흑적(黑的) 등은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 일본(日本) 사람 두명을 붙잡아 돌아왔다.
○ [지원(至元)] 10년(A.D.1273; 高麗 元宗 14) 에 권신(權臣) 임연(林衍)이 삼별초(三別抄) 등을 거느리고 안경공(安慶公) 창(淐)의 집으로 가 창(淐)을 받들어 국왕(國王)으로 삼고 식(禃)을 다그쳐 별궁(別宮)으로 옮겼다. 연(衍)이 사인(舍人) 곽여필(郭汝弼)을 보내어 식(禃)의 손위표(遜位表)를 올렸다. 창(淐)은 식(禃)을 높여 태왕(太王)으로 삼았다. 세조(世祖)가 이를 의심하여 알탈아불화(斡脫兒不花)· 이악(李諤)과 세자(世子) 및 서장관(書狀官) 김응문(金應文)을 함께 보내어 그 사건의 진위(眞僞)를 살피게 하면서, 조서(詔書)를 내려 감히 국왕(國王)이나 세자(世子) 및 그의 친속을 해치는 자는 용서하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 해에 병마사(兵馬使) 영(營)의 기관(記官) 최탄(崔坦)등이 임연(林衍)을 목 벤다는 명분을 내걸고 무리를 모아, 단도(椴島)에 들어가 분사어사(分司御史) 심원도(沈元濤) 등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뒤이어 또 서경유수(西京留守) 및 용주(龍州)· 영주(靈州)· 철주(鐵州)· 선주(宣州)· 자주(慈州) 다섯 지방의 관리를 죽이니, 서북(西北) 여러 성(城)이 모두 반적(叛賊)에게 함락되었다. 탄(坦)이 사자 탈타아(脫朶兒)에게 거짓말로, “고려(高麗)가 모든 것을 휘말아 장차 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제가 그런 까닭에 여러 성(城)의 장리(長吏)들을 죽이고 상국(上國)에 들어가 아뢰려 한 것입니다.” 하고는 의주부사(義州副使) 김효민(金孝民) 등 22명을 붙잡아 투항하였다.
○ [지원(至元) 10년(1273)]11월에 세조(世祖)가 고려(高麗)의 신민(臣民)에게 조서를 내려 계유하였다. “지난번 왕식(王禃)이 병을 칭탁하고 마음대로 왕창(王淐)으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임시 총괄케 하였다. 사신을 보내 두루 조사케 하였더니 사신이 돌아와 하는 말에 의하면, 임연(林衍)이 ‘이번 일이 모두 신(臣)의 소행이라 전하여졌으나 신의 위치는 위에서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무슨 권력이 있어 이러한 일을 감행했겠습니까’ 하더라 하였다. 짐(朕)이 그 말을 신빙하지는 않으나, 국왕은 창(淐) 및 임연(林衍)과 함께 대궐에 와서 직접 실정을 말하도록 하라. 짐(朕)이 그 시비(是非)를 듣고 스스로 결정하리라. 또 식(禃)이 무양(無恙)하다고 들었으나 식(禃)의 존망(存亡)을 역시 보장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궐에 온 뒤라야 짐(朕)이 바야흐로 믿으리라. 이미 두련가 국왕(頭輦哥 國王)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에 대기하고 있다가 만일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곧장 진군(進軍)하라고 하였노라.” 이에 연(衍)이 두려워서 백관(百官)을 모은 후 창(淐)을 폐하고 다시 식(禃)을 세워 국왕으로 삼았다. 식(禃)이 입조(入朝)하기 위하여 서경(西京)을 지날 때 최탄(崔坦) 등이 주식(酒食)을 바쳤으나 식(禃)은 받지 않았다
○ 지원(至元) 11년(A.D.1274; 高麗 元宗 15)봄에 임연(林衍)이 등창이 나서 죽자, 홍문계(洪文係)와 송송례(宋松禮) 등이 그의 아들 유무(惟茂)를 베었다. 식(禃)이 돌아와 과거와 같이 왕경(王京)에 도읍을 정하니, 그제서야 궁빈(宮嬪)들도 강화도(江華島)에서 돌아왔다. 두련가 국왕(頭輦哥 國王)이 말자알(㭆刺歹) 보내어 군사 2천으로 강화(江華)에 가게 하니, 식(禃)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말자알(㭆刺歹)이 따르지 않고 군사를 놓아 크게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 때 궁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식(禃)과 여러 신하들은 모두 장막을 잇대어 치고 거처하였다. 6월에 장군(將軍) 배중손(裵仲孫)이 반란을 일으켜 삼별초(三別抄) 등을 거느리고 승화후 온(承化侯 溫)을 세워 국왕으로 삼았다. 삼별초(三別抄)가 진도(珍島)에 들어가 웅거하자 김방경(金方慶)과 몽고(蒙古)의 원수(元帥) 아해(阿海)가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하였다. 아해(阿海)는 겁이 많아 감히 전쟁을 행하지 못하였고, 방경(方慶)이 적군에게 포위되자 장군(將軍) 양동무(楊東茂)가 구원하여 포위가 겨우 풀렸다. 세조(世祖)가 아해(阿海)를 소환하여 면직시키고 이듬해에 흔도(忻都)와 사추(史樞)로 대신케 하였다. 배중손(裵仲孫)이 흔도(忻都)에게 사신(使臣)을 보내 고하기를, “은밀히 의논할 것이 있으니 잠시만 진도(珍島)에 오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흔도(忻都)는, “내가 황제의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서는 주(奏)를 올려, “반신(叛臣) 배중손(裵仲孫)이 지세(地勢)의 험함을 믿고 항복하려 하지 않으니, 홀림적(忽林赤)· 왕국창(王國昌)과 길을 나눠 토벌코자 합니다.” 하였다. 제(帝)가 이 말을 따랐다. 4월에 흔도(忻都)· 홍다구(洪茶邱)가 김방경(金方慶)과 진도(珍島)에서 적들을 대패시키고 왕온(王溫)을 베니 적당(賊黨) 김통정(金通精)은 탐라(耽羅)로 도망하였다.
○ 지원(至元) 13년(A.D.1276; 高麗 忠烈王 2)에 세자 심(諶)이 입조(入朝)하였다. 돌아갈 때에 변발(辮髮)에 호복(胡服)을 차리자, 백성들은 모두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조(世祖)가 탐라(耽羅)를 토벌할 계책을 홍다구(洪茶邱)에게 묻자 그가 아뢰기를, “김통정(金通精)의 잔당이 왕경(王京)에 많습니다. 그들을 시켜 그를 불러 보았다가 따르지 않거든 군사를 써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다구(茶邱)가 통정(通精)의 조카 김찬(金贊) 등을 보내어 그를 깨우쳤으나, 통정(通精)은 기꺼이 투항하려 하지 않았다. 식(禃)은 제(帝)가 세자 심(諶)의 혼인을 허락하여 준 것에 감사하여, 대방후(帶方侯) 징(澂)과 간의대부(諫議大夫) 곽여필(郭汝弼)을 보내와 사례하였다. 흔도(忻都)와 김방경(金方慶)이 탐라(耽羅)에 이르니 적들은 패하여 궤멸(潰滅)하였다. 군사를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고서 돌아왔다.
○ [지원(至元) 13년(1276)]5월에 세자 심(諶)이 제(帝)의 딸 홀도게리미실 공주(忽都揭里迷失 公主)에게 장가들었다. 6월에 식(禃)이 졸(卒)하니 재위(在位) 15년에 나이는 56세이다. 시호(諡號)는 순효왕(順孝王)으로 뒤에 충경(忠敬)이라 증시(贈諡)되었다. 그 때 심(諶)은 막 입조(入朝)하여 제(帝)를 알현할 시기였는데, 그의 여러 신하들이 멀리서 세워 국왕(國王)으로 삼으니, 8월에 심(諶)이 돌아갔다. 10월에 김방경(金方慶) 등을 시켜 원수(元帥) 홀돈(忽敦)을 따라 일본(日本)을 정벌(征伐)케 하였다. 일본(日本) 군대를 일기도(一岐島)에서 패퇴시켰으나 군사가 많지 못하였던 까닭에 이끌고 돌아왔다. 홀도게리미실 공주(忽都揭里迷失 公主)가 이르자 심(諶)이 공주와 연(輦)을 함께 타고 입성(入城)하였다 부로(父老)들은 서로 치하하며 다시 태평세월을 볼 것이라고들 여겼다. 달로화적(達魯花赤)이 힐책하기를, “선지(宣旨)· 짐(朕)· 사(赦)라고 칭하니 이 무슨 참람함인가 ”하니, 심(諶)은 방경(方慶)을 시켜, “감히 참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종(祖宗)의 구례(舊例)를 따른 것이오. ”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선지(宣旨)를 고쳐 ‘왕지(王旨)’, 짐(朕)을 ‘고(孤)’, 사(赦)를 ‘유(宥)’, 주(奏)는 ‘정(呈)’이라 하였다.
○ [지원(至元)] 15년(A.D.1278; 高麗 忠烈王 4)에 황제가 홀자알(忽刺歹)을 보내어 심(諶)및 공주(公主)를 입조(入朝)하라고 불렀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익명(匿名)의 투서(投書)로 정화궁주(貞和宮主)가 공주를 저주한다고 무고하면서 아울러 제안공(齊安公) 숙(淑)과 김방경(金方慶) 등 42명이 불궤(不軌)를 꾀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정화궁주(貞和宮主) 및 숙(淑)· 김방경(金方慶) 등을 가두니, 유경(柳璥)이 눈물을 흘리며 애써 간하자 공주가 감오(感悟)하여 모두 석방하였다.
○ 지원(至元) 16년(A.D.1279; 高麗 忠烈王 5)에 위득유(韋得儒)등이 또 김방경(金方慶)이 모반한다고 무고하므로, 심(諶)이 흔도(忻都) 홍다구(洪茶邱)와 함께 그를 국문하였으나 불복(不服)하자, 방경(方慶)을 대청도(大靑島)로 유배하였다. 심(諶)과 공주가 조회하려 들어오며 향하(香河)에 유숙하니, 제(帝)는 황자(皇子) 탈환(脫歡)을 황후(皇后)는 황녀(皇女) 망가알(忙哥歹) 및 아이가적 대왕비(阿伊哥赤 大王妃)를 보내어 30리 밖에 나가서 맞게 하였다. 또 개평부(開平府)의 동문(東門) 밖에 궁려(穹廬)를 크게 지어 대접하였다. 7월 갑신(甲申)에 심(諶)이 제(帝)를 알현하고, “일본(日本)의 섬 오랑캐가 조험(阻險)함을 믿고 조회하지 않으면서 감히 왕사(王師)에 항거하고 있으니, 신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무엇 하나 덕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원컨대 배를 건조하고 양식을 저장하였다가 죄를 성토하며 토벌하렵니다. ”하자. 제(帝)는, “국상(國王)은 돌아가 재상(宰相)들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도록 하라. ”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하께서 공주를 내려주시고 성은(聖恩)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소방(小邦)의 백성들에게 바야흐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구(茶邱)가 있어서는 신(臣)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구(茶邱)와 같은 자는 다만 군사에 관한 일만을 맡아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국가의 정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대로 재단(裁斷)하려 하니 신(臣)이 알지 못할 바입니다. 상국(上國)에서 만일 군대를 소방(小邦)에 두려 하신다면 차라리 달달한아군(達達漢兒軍)으로 대신할지라도 다구(茶邱)와 같은 군대는 소환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하니, 제(帝)가, “이는 쉬운 일이다.” 하고 나서 다시,“요(堯)· 순(舜)· 우(禹)· 탕(湯)만이 제왕(帝王)의 도(道)를 행하였다. 그 뒤로는 군주(君主)는 약하고 신하는 강성하여 의식(衣食)을 모두 신하에게 의존하여야 했다.
옛날 어떤 군주는 양(羊)고기를 잘 먹었으나 그의 신하가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였다. 송(宋)의 도종(度宗)은 여기에 있는 유아(幼兒)의 아버지인데, 가사도(賈似道)가 권력을 천단(擅斷)하여 도종(度宗)으로 하여금 그의 애첩(愛妾)을 쫓아내게 하자 부득이 그 말을 따랐었으니, 어디 군주(君主)로서 신하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총애하는 첩을 버린 사람이 있었겠는가. 왕의 아버지도 역시 임연(林衍)의 폐립(廢立)을 면치 못하였으나, 짐(朕)이 들으니 왕도 재상(宰相)의 말을 [도종(度宗)처럼] 듣는다 했다. 그러고서도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나,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다구(茶邱)의 망언(妄言)입니다.” 하고 또, “요사이 간인(姦人)이 김방경(金方慶)이 모반하였다고 흔도(忻都)에게 고하여 흔도(忻都)가 군대를 이끌고 왕경(王京)에 들어와 그를 구금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정(東征)하는 장사(將士)가 병기(兵器)를 관부(官府)에 들여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臣)은 그의 소홀함을 허물잡아 해도(海島)에 유배하였습니다. 허나 그것은 방경(方慶)에게 감정이 잇는 자의 참소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뒤로는 이러한 자가 있게 되면 신(臣)이 청컨대 죄주고자 합니다.”고 아뢰었다. 제(帝)는, “그렇게 하라.” 하고 또 여러 대신들에게, “속히 다구(茶邱)를 소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심(諶)이 또 평장정사(平章政事) 합백(哈伯)에게 고하기를, “왕경(王京)의 달로화적(達魯花赤)은 임기가 찼으니 청컨대 낭가알(郞哥歹)로 교대하여 주오.” 하니, 합백(哈伯)이 이를 제(帝)에게 아뢰었다. 제(帝)는, “달로화적(達魯花赤)이 무어 필요한가. 낭가알(郞哥歹)은 하찮은 소인(小人)이니 또한 임무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제(帝)가 심(諶)에게 해청(海靑) 일습, 부마(駙馬) 금인(金印), 안마(鞍馬)를 하사하니, 심(諶)이 하직하고 돌아가 9월에 왕경(王京)에 이르렀다. 이번 행차에서 두 나라 사이의 크고 작은 불편한 일들을 모두 아뢰어 없애니, 백성들이 감읍(感泣)하였다. 12월에 심(諶)이 다시 조현(朝見)을 요구하니, 제(帝)가 망송(亡宋)의 보기(寶器)인 봉병(鳳甁)· 옥적(玉笛) 등 90종(種)을 하사하였다. 또 심(諶) 및 시종한 신하들에게 채폐(彩幣)를 하사하였다. 지원(至元) 16년(A.D.1279; 高麗 忠烈王 5) 2월 심(諶)이 돌아가자, 말 백 5십필을 하사하고 낭가알(郞哥歹)으로 하여금 전송하게 하였다.
○ [지원(至元)] 17년(A.D.1280; 高麗 忠烈王 6)에 교위(校尉) 정지연(鄭之演)을 보내와 환도(環刀) 3백 7십 8개를 조공하였다. 여름에 중랑장(中郞將) 간유지(簡有之)를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쳤다. 평장정사(平章政事) 아합마(阿合馬)가 미녀(美女)를 구하자, 전직(殿直) 장인열(張仁㕯)이 자기의 딸을 보내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인열(仁㕯)을 중랑장(中郞將)에 제수(除授)하였다. 그러나 아합마(阿合馬)는 장씨(張氏)가 고려의 명족(名族)이 아님을 트집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에 심(諶)이 상도(上都)에 입조(入朝)하였다. 이에 앞서 심(諶)이 박의(朴義)를 시켜 아뢰기를, “동정(東征)하는 일로 신(臣)이 입조(入朝)하여 품지(稟旨)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제(帝)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심(諶)이 일곱가지 일을 아뢰니,
“첫째는 탐라(耽羅)를 지키는 고려군(高麗軍)을 동정(東征)하는 군대로 보강할 것,
둘째는 도리질목아(闍里迭木兒)를 시켜 몽고 군사를 더 징발하여 진격하게 할 것,
셋째는 홍다구(洪茶邱)의 직위(職位)를 높여주지 말 것이니, 그가 공을 이룰 때를 기다려서 상을 주더라고 늦지 않을 것이란 것,
넷째는 고려(高麗)의 군관(軍官)들에게도 모두 패면(牌面)을 하사할 것,
다섯째는 연해(沿海)에 사는 한인(漢人)들을 초공(梢工)이나 수수(水手)에 충당할 것,
여섯째는 안찰사(按察使)를 보내어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살펴 물을 것,
일곱째는 신(臣)이 몸소 합포(合浦)에 이르러 변방의 군대를 열병토록 할 것. “ 등이었다. 제(帝)는 이를 잘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였다. 9월에 심(諶)이 돌아갔다.
장군 조인번(趙仁璠)의 딸을 아합마(阿合馬)에게 시집보냈다. 그리고 얼마후 김방경(金方慶)이 일본(日本) 사람들과 전쟁을 하여 수급(首級) 3백을 베었다. 다시 싸워서는 다구(茶邱)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범문호(范文虎)가 또 전함(戰艦) 3천 5백척을 이끌고 싸움에 참전하였으나, 태풍을 만나 패몰(敗沒)하였다. 이로부터 심(諶)에게 여러차례 조서를 내려 군량을 예비하고 전함(戰艦)을 건조하여 다음 전쟁을 도모케 하니,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백성들이 마침내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 [지원(至元)] 25년(A.D.1288; 高麗 忠烈王 14)에 심(諶)이 내안(乃顔)의 반란소식을 듣고, 장군 유비(柳庇)를 보내와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겠다고 청하고, 몸소 전군(前軍)을 거느리고 개성(開城)에 나와 숙영(宿營)하였다. 이때 심(諶)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입술을 깨물자, 좌우가 모두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내안(乃顔)의 [난(亂)이] 평정되자 공주(公主)가 사신을 보내와 심(諶)과 입조(入朝)할 것을 청하였다.
○ [지원(至元)] 26년(A.D.1289; 高麗 忠烈王 15)에 제(帝)가 내안(乃顔)의 잔당이 다시 반란을 일으킨 까닭에 고려에 명하여 군사로써 동심(東瀋)을 지키게 하고, 조서(詔書)를 내려 심(諶)을 정동행성(征東行省) 좌승상(左丞相)으로 삼았다. 이때 우승상(右丞相) 탑출(塔出)이 사신을 보내와 군사 5천과 군량을 징발하여 건주(建州)까지 와 줄 것을 청하였다. 건주(建州)와 고려는 거리가 3천여리나 되어 향도(餉道)가 통하지 않았다. 심(諶)이 여러 신하를 불러 의논하니 모두, “따르려면 힘이 지탱해내지 못하고 어긴다면 전에 아뢴 뜻을 저버리는 듯하니, 군사를 징발하여 싸움을 돕는다는 소문을 내고 군량의 운반을 지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오인영(吳仁永) 등을 시켜 방물(方物)을 바치고, 아울러 그 일도 아뢰게 하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