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석북길 83-17(고경희.성경희)역삼동 831-45)열쇠찾기(송형근061-286-2332(김산061-450-5202박해탈(태문)전남도무안군각이송
1.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에는 '기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상명령결정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일시에 변제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접수일자 2024년 07월 04일 접수번호 7946 번
사건번호 1. 서울고등법원 2016 초기 368
덧붙임(판결문) 2016초기368_판결문_검수완료.pdf
2024년 07월 11일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전화 : 02-530-2478 전송 : 02-595-6156 서울고등법원_형사과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