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있어서 올립니다.
1. 혹시 위촉장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을경우 전화로 얘기하면 된다고하셨는데 위촉장 제출할때와 없어서 전화로 얘기하게될경우 차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 팩스 수신확인은 주말도 가능한가요?(답변이 없으신걸보니 월요일에 확인하시는듯하군요. ^^;)
3. 다음내용의 밑줄부분(승고금액의 10%?)이 이해가 잘안되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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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임사건이 당해 1심에서 법원의 판결, 조정결정, 화해, 당사자의 합의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임인의 사무는 즉시 종료하며, 이와 동시에 위임인은 승소(조정, 화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금액의 10%를 성공 보수로 수임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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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연결이 잘 안되던데 팩스 및 송금후 확인시 전화연결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첫댓글 1. 차이점은 없습니다. 2. 평일날 확인을 하겠지요. 3, 성공보수 10%란 개념은 승소 할 경우 그 금액의 10% 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승소가 아닌 환수금액의 50%에 합의 종결될 경우 합의된 금액 50%의 10%가 성공보수가 되는것이죠. 패소의 경우는 성공보수는 없는것이고요. 4. 전화연결이 평일에는 된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부터 입금하신분들은 명단을 우리카페 해당하는글에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기록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