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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 … 미 래 에 셋 생 명 문 의 질문있습니다.(위촉장 보유우무와 팩스 수신확인가능시간?)
나그네햇살 추천 0 조회 88 09.09.25 19: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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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8 09:08

    첫댓글 1. 차이점은 없습니다. 2. 평일날 확인을 하겠지요. 3, 성공보수 10%란 개념은 승소 할 경우 그 금액의 10% 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승소가 아닌 환수금액의 50%에 합의 종결될 경우 합의된 금액 50%의 10%가 성공보수가 되는것이죠. 패소의 경우는 성공보수는 없는것이고요. 4. 전화연결이 평일에는 된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부터 입금하신분들은 명단을 우리카페 해당하는글에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기록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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