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국회 토론회]
- 특고노동자, 법원 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
1. 개요
① 일정 : 2월 28일 (화) 오전 10시
②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300석규모)
③ 주최
■ 국회 : 한정애 국회의원(환노위 간사),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
2. 주제 : 특고노동자, 법원 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3. 사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발제 . 토론
① 발제 :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
② 지정토론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 김선수 변호사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송경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전문관
- 고용노동부
③ 현장토론
5. 취지
- 한정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 2월 7일(국회 정론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20대 국회가 특고노동자의 20년에 걸친 기본권보장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 방안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조법 2조 1항 ‘노동자’ 정의 확대에 대해 풍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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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대응할수 있는 보험설계사 노동3권(단체결성,단체협상,단체행동)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참석 바라며, 참석 가능하신 분은 댓글이나 개별적인 연락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