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의 정치화' 이대로는 안된다 ◈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이지요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였어요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지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어요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지요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지요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사법 체제의 위기는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지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호 아래
사법부 장악에 나서며 본격화되었어요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국회의 탄핵을 방조했어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지요
또한 이 탄핵 거래를 부인하다 거짓말까지 들통났어요
그의 재임기에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모두 차지했지요
핵심 인물인 박범계,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판사는 국회에 진출했어요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된 것이지요
지금 헌재의 위기도 근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문제이지요
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이미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지요
그러나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판결이 이루어지고,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론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판결을 보면 여실히 증명되지요
무조건 이념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렸어요
같은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지요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방통위원장에게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더욱이 방통위의 2인 체제도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결과였어요
그런데도 탄핵을 인용한 입장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요
원칙과 달리 현실은 이러함에도
헌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의 사법 위기에 둔감한, 실로 어이없는 인식이지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제가 된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방안은 우선적으로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영 재판의 의혹을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적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순서와 시간이지요
헌재는 국정 안정에 중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미루고, 마 후보자의 심판을 서둘렀어요
그래서 헌재가 탄핵 찬성 재판관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한다는
의심을 받았지요
다행히 2월 3일, 마 후보자 심판 선고가 연기됐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지요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급이고,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라고 비판했어요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4년째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 중 3건의 재판은 여전히 1심 재판 중에 있어요
그 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강행군을 하고 있지요
변호인단은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헌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마치려는 꼼수를 두고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선고기일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 하였어요
탄핵인용이란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지요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지요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만 인용되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크나 큰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이지요
헌재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지요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고 고백했어요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하지요
그래서 헌재는 이념에 찌든 자격없는 재판관은 하루속히 물러나고
오로지 법만 보고 가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