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채우고 관리 미흡…일반 시민만 범죄 노출↑
아시아 투데이
김현구 기자
2021.09.02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씨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대상자들의 도주가 이어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들이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방관해왔던 문제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무분별한 가석방 등 사회복귀 행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쇄살인범 강윤성씨(56)는 지난달 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지인 여성 2명을 살해했고, 전남 장흥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인 마창진씨(50)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잠적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전자감독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계당국의 관리망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자감독대상자는 3103명에서 지난해 4026명으로 증가했고, 올 7월까지 4847명이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내 5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자감독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으로, 1인당 17.3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인당 관리인원이 19.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4년 동안 전자감독 인력 확충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로, 대상자에 대한 밀착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이 전자감독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관계기관이 사실상 나몰라라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도주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가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적 제한이 많다보니 보호관찰소나 경찰의 신속한 검거가 어려운 구조다. 마씨는 13일째 행방이 묘연하고, 지난 7월에는 ‘함바왕’ 유상봉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2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용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형자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60%로 완화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이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효과적인 관리대책 없이 전자발찌만 채워 가석방 수감자를 양산할 경우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위험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권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가석방을 하면 현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잘 분석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전자감독이 필요 없는 수형자를 내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차제에 교정시설의 교화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습범 등 교정시설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은 사회적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교정시설과 사회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보호조건부가석방 내지는 사회적응조건부가석방 등 프로그램을 전문화해서 가석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발견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반영하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감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용시설에 있을 때 교정 프로그램과 재범 위험성 예측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런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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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90201000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