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적극대응했더라면 무고한 죽음 없었을 것”
7월 2일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중국동포 리선옥씨 사건 관련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경찰 허위보고 밝혀
사진제공=진선미 의원실
<동포세계신문>은 지난호(제273호)에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중국동포 여성 사건과 관련하여 동포언론으로서는 유일하게 보도했다. 이와 관련 7월 2일 사망한 故 리옥선씨는 112에 두 차례 이상 신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허위보고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7월 2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김기용 청장 질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살던 중국동포 리옥선씨는 지난 7월 2일 남편의 폭력으로 112 신고이후 경찰과 대동해 성내 지구대에서 50여분간 상담을 마치고 귀가했으나 곧바로 남편이 지구대로 찾아와 아내의 행방을 물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준 뒤 20분만에 처참하게 사망했다.
당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긴급조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인 남편이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등 재발될 우려가 없어 긴급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진선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의원은 피해자 동생과 피해자가 근무했던 음식점 직원과 식당 사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7월 2일 사고가 있기 12일 전인 6월 20일에도 남편 홍00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까지 쫓아와 폭언과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했고 올해만도 2차례 이상 식당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살해당한 피해자는 이 식당에서만 4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고, 남편 홍00씨도 식당에 자주 내왕을 하면서 일손을 돕는 등 평소에는 점잖았지만 술을 먹으면 폭언과 폭행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강동서 청문감사관실 진상보고서 문건에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건 발생 장소 112신고 내역에서 주취자 소란으로 총 4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가정폭력 신고와 무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아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사고 인근에서 발생한 신고 건이 4건밖에 없었는데, 그중 가해자를 신고한 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도, 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건 중차대한 실책이거나 경찰의 부실 대응을 덮기 위한 허위보고”라면서 “경찰청에서 내세운 5대 폭력 척결 주취 폭력자 중점 단속 정책으로만 봐도 가해자의 상습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재범 우려가 아주 높았던 전형적인 가정폭력범이었음에도, 경찰은 임시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되돌아간 것까지 알려줘 폭력 행위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든 경찰 부실 대응이 낳은 사망사고”라며 “청문감사관실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허위 조사로 사망자와 가족들을 두 번이나 올리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사건”이라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찰은 또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의 2차 신고가 8시 20분에 있었고 곧바로 출동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고 진입해 30분에 피의자를 제압한 후 검거, 47분경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동생은 8시 25분 언니와 통화할 때 분명 언니의 ‘칼을 들고 있어’라는 목소리만 들리고, 경찰이 문을 뜯거나 경찰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대해 진의원은 “정확하게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몇 분인지, 경찰 진상 보고에는 30분에 피의자를 제압하고 검거했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면서 “사건 당일 1차 112신고 녹취 내용은 제출됐으나 살해 직전 2차 112 신고 녹취 내용은 정작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 정녕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무고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시스템을 면밀하게 하고 ,일선 경찰의 기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메뉴얼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편집국
@동포세계신문 제274호 2012년 8월7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