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사실 및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근무처별 확인) 1.근무처별 경력확인서(별지제6호서식)는 필히 총무인사담당자확인,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확인(날인) 2.경력확인서 기술경력은 본사와 현장경력을 구분하고, 직무·담당
분야 및 담당업무, 참여사업등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확인 받아 제출
◎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근무처별 확인) 1. 근무처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나. 기타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다. 아래 각호는 재직사실 증빙자료 제출 면제. (1) 유사경력인증기관이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신고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의한 단체
이상의 업체가 발급한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
하는 경우 2. 참여사업 확인서류
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이후 협회에 감리배치신고 및 설계용역실적신고 및 감리용역실전신고를 하여 협회에서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를 제출 면제 3. 근무처별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등록증사본 등 ※ 전력기술관리법·전기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 제외. 4. 경력인정기관에서 발행한 각종확인서는 증빙서류없이 인정 ◎ 기타 신고(등록)하고자 하는 사항 5. 교육등록: 교육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교육이수확인서 또는 교육훈련사항이 기재된 자격수첩 사본 ※ 협회에서 수료한 교육훈련은 변경신고없이 개인신고 자료에
추가됨
6. 상훈등록: 상훈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표창장 사본등 발주처장 이상으로부터 받은 상훈 확인서류
※ 감사패등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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