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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기장군은 오는 8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한전의 송전선로 관련 공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오 군수와 군 건축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장군이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할 765㎸ 송전선로(송전탑 17호기, 21호기) 공사에 필요한 야적장과 진입로로 정관면 임야 1만3900㎡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전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허가에 있어 법적 요건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이 '주민 합의'를 내세워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불가피하게 군수와 건축과장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0일까지 기장군이 한전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기장군은 '주민 합의'를 내세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벌써 손해배상금은 1억15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한전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장군은 오는 8일 정관면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송전선로 공사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정관면발전협의회가 진행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주민들 자체 투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