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입찰참가자도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제2호),
이 경우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경매정보지 등의 자료(동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를 첨부한 소정양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동영 제43조제6항제5호)
개정전 동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열람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기관(동사무소)은 해당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①소유자의 동거인(행정지침상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자에 한함)및 ②세대주와 ③주민등록이 말소된 세대주(무단전출, 사망, 해외이주등)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그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세대원에 대한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2005. 7.1개정된 동 규칙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보다 빨리 전입신고한 동거인등 세대원도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구 개정전 규칙 제12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7.28>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칙 제12조의2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05. 6.28)
행정자치부(주민제도팀 이영준 사무관. 02-2100-3987)에 따르면, 개정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경매참가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에는 “소유자의 동거인”이 명시되어 포함되어 있었는 바, 이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거인이면 입찰 참가자에게 무제한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였고 행정편람등 행정지침상 세대주보다 빨리 전입한 동거인만 열람에 제공하였다고 함.
위와 같은 행정지침을 감안하고 열람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5. 7. 1시행된 동 개정규칙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서 “여기의 세대원에 해석상 동거인”까지 포함하여 소유자의 동거인에 한정하지 않고 “세대주보다 빨리 전입한 동거인”까지 그 열람대상으로 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함.
이러한 행자부의 견해는 “세대원의 범위”를 법령에 문리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석에 맡김으로써 세대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세대주의 전입신고일자 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행한 “동거인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경매참가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이 부분은 입찰자가 탐문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진정 임차인에 해당되는 동거인에 해당되는 지를 별도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동거인의 열람범위를 제한하는 위 규칙은 동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 규칙은 모든 동거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임.
한편 입찰참가자가 동 사무소 등에서 소유자등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동거인을 열람시 위 규칙에 동거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사무소 직원이 동거인의 열람을 거부할 경우 위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으로 전화하여 이를 확인토록 하면 될 것임.
위와 같이 2005. 7. 1부터 신설되어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모든 세대원등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어 대항력의 기준시점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동 규정 신설 전에도 실제로 열람은 경매물건지의 관할 동사무소 에서만 가능하고, 열람범위에 있어 세대주 및 동 세대에서 최초로 전입한 전입자의 성명등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하여 과거와 같이 세대합가로 인한 대항력의 기준시점인 가족의 최초 전입일이 누락되는 일은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음
위와 같이 경매물건지에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등 “세대주보다 늦게 전입신고한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는 탐문조사 등으로, 무단전출로 가족의 신고로 말소 또는 동사무소 직권으로 “말소된 세대주”의 성명 및 당초 전입일자(말소등록일 및 재등록일 보다 앞서는 일자)는 합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바, 이는 숨어있는 동거인 및 말소자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보통 동사무소 직원들은 말소자 등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알아서 스스로 열람에 제공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실제로 동거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존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도 주위에 있었으며, 거주의사가 있는데도 잘못 말소된 경우 말소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초 전입일자로 대항력을 회복한 판례(2002다20957)도 있으므로 소유자가 거주한다 하여 안심할 것은 아님
또한 법원의 임대차조사서상 주민등록이 않된 점유자가 있는 경우 동 점유자는 유치권에 의한 권원있는 점유자(유치권자)일 가능성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거주하는 숨은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조사에 주의를 요함(서울동부지법2004타경1411호 사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않된 유치권자가 점유한 사건임)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시킨 후 재등록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더 나아가 소유자가 거주시 이혼한 배우자와 성년의 자녀, 직계존속 등과 임대차관계의 성립여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 열람시 세대원인 배우자 및 자녀등에 대하여도 성명은 아니더라도 전입일자를 각각 확인(문의)후 말소기준등기와 비교하여 인수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음
최근 법원은 물건명세서에 이혼한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기재 및 비고란에 이러한 이혼사실을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임차권도 인수되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임
첫댓글 유익한글 감사합니다
동거인 열람도 당당히 할 수 있군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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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한 글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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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길의 멀고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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