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4만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최종석 기자 입력 2023.06.14. 22:10 조선일보
인도에 걸친 주차 위반 차량./뉴시스
오는 8월부터는 인도(人道)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7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작년에는 343만건을 기록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현재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5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에 인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횡단보도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정지선’도 포함된다.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밟고 주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시간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정차 기준이 1~30분으로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1분으로 통일한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서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신고 횟수를 ‘하루 1인, 3회’ 등으로 제한했는데, 그 제한도 풀기로 했다.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해오던 기준을 이번에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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