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죠.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서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납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
•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 1.~12.31.)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外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 이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자산 구분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 거주자: 국내주식/국내주식外 자산/국외주식/국외주식外 자산/파생상품/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 비거주자: 국내주식/국내주식外 자산
따라서 1과세기간에 거주자는 최고 1,500만원을, 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1) 양도소득세 납세지
•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산종류 | 예정신고ㆍ납부기한 | 적용시기 |
토지ㆍ건물, 기타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
부담부증여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7.1.1. 이후 부담부증여부터 |
국내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18.1.1. 이후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2018년 신설) | 출국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8.1.1. 이후 |
(*) ’17.12.31. 까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12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됨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증빙서류(예: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기관 등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양도소득세의 10% 상당 지방소득세 별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 한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ㆍ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ㆍ과세제외ㆍ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취득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인 경우 24%~80%)를 공제한다.
• 한편, 2010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함).
• 또한,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씩 추가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 2014.1.1. 양도 분부터).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 그러나 이민 온 이후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한편,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소재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이때 비거주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위의 보유기간(2년 이상인지 여부)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