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686호
2017년도 제2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2017년 제2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보급대수 : 총 83대
2. 민간보급 사업개요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해당 차량 제작사
○ 지원규모 : 2,500천원/대당 (국비 1,250천원, 시비 1,250천원)
○ 지원대상 :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한 전기이륜차
제작사
씨엠파트너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차량명
썬바이크
스타바이크
발렌시아
Motz Truck
루체
DUO
1회 충전
주행거리(상온)
41.7km
41.9km
46.5km
40.3km
47.3km
48.6km
충전방식충전방식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이륜차의 구매가능 여부는 제작사의 생산현황, 재고현황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 성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작사에 문의
*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에 적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상기 모델 외에도 신청기간 내 적격평가를 받은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3.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 전기이륜차 보급기준 : 접수 선착순 보급
○ 구매가능 대수 : 제한 없음
○ 충전기 : 별도 구매 및 설치 불필요(전기이륜차 구매 시 충전기 제공)
○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받은 자는 차량신고일로부터 1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 의무운행기한 내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인계, 폐차 시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진행(서울시 이외 지역 신고 불가)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7. 7. 21.(금) ~ 2017. 11. 30.(목)
- 제작사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순서 기준이며,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접수방법 : 전기이륜차 제작사별로 개별 문의
구분
전화번호
주 소
(주)씨엠파트너
1544-17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479-11
그린모빌리티
053-611-1493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 중앙대로 333 산학협력관 302호
에코카
02-784-711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52
시엔케이
054-977-0204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
5. 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전기이륜차 신청서 ------------------------------------------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③ 전기이륜차 인수 확인서 ------------------------------------- (서식 2)
④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사본
⑤ 세금계산서 사본
6. 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 통보 : 이륜차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번호 부여
(제작사로 통보)
○ 전기이륜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제작사와 구매자 간 계약 이후, 전기이륜차의 출고지연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해당 제작사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는 예산지원(시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02-2133-3645)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