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의 종류 및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종합면허와 단종면허 (전문면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면허는 전문시공 면허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단종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 이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건설업 관리 규정상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잘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유지 된다고 해서 자본금이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및 건설면허의 보유등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단종면허 : 공제조합 예치 기준
전문걸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 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출자금의 반환은 면허를 반납해야만 가능 한 부분 입니다.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진행 함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단종면허 :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혹은 경력수첩 보유자인 전문인력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업종별로 배치가 가능한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단종면허 : 사무실 등록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또한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단종면허 : 장비 보유 업종
철도궤도 공사업 , 수중준설 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 1종 , 가스난방공사업
장비들은 정확한 규격에 충족 되어야 하고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장비의 사진 및 매입 세금 계산서
단종면허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