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용어가 “Liquidated Damages”와 “Penalty”가 아닌가 합니다.
사전을 보면, “Liquidated Damages”는 확정손해배상액 또는 예정손해배상액(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Penalty”는 벌금, 위약벌, 위약금 정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 계약을 위반(Breach of Contract)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Liquidated Damages”는 계약 위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예정한 금액으로 실제 계약 시에는 예정된 금액이 계약조건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손실과는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iquidated Damages”는 genuine estimate of loss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포함된 “Liquidated Damages”가 실제 손실보다 과도하게 큰 경우 삭감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손실 예정금액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계약위반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IDIC의 경우, 1999년 이전 판까지는 “Liquidated Damage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공자가 정해진(계약에 의해 합의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는데, 1999년판부터는 “Delay Damages”라는 용어로 바꿈으로서 지연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있습니다. 지연과 관련하여 시공자는 Liquidated (또는 Delay) Damages 외에 다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FIDIC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플랜트 공사의 경우 성능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배상액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Performance Liquidated Damages라고 명시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Penalty”는 말 그대로 계약위반을 한 자에게 일정금액을 정해 벌을 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영미법 국가에서는 민간영역에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에서 Penalty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위약금(Penalty)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다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감액(과도한 경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enalty가 되었건 Liquidated Damages가 되었건 결국 적용법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적용취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계약조건(플랜트 공사에 적용된)을 보면, Liquidated Damages를 아예 없애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를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발주자가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Liquidated Damages나 Penalty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계약조건에 Liquidated Damages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계약해지와 같은 매우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예정금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가 보상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