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서 쓴 ‘ㅂㅅ’… 법원 “모욕 아니야” 1심 깨고 무죄
재판부 “직접 욕설하지 않기 위해 썼다고 봐야”
검찰은 상고 포기, 무죄 확정
박혜연 기자
입력 2023.04.26. 11:40
업데이트 2023.04.26. 12:05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입력하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뉴스1
서울북부지법./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가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재판부는 “‘ㅂㅅ’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시민단체의 회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대표 B씨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다퉜다. B씨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 채팅방에 함께 들어와 있던 같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지켜봤고, B씨는 이런 메시지가 모욕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앞선 원심에서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이라고 한 것과 동일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 때문에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ㅂ과 ㅅ이라는 한글 초성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ㅂㅅ과 병신은 문언상 양 표현이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런 표현이 B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ㅂㅅ’의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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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ㅂㅅㅅㄲ! ㄱㅅㄲ! ㅆㅅㄲㅇ!
이개재새명끼야
2023.04.26 13:33:14
" ㅂ ㅅ "을 "병과 신"으로만 해석하라는 법이 어딨어? " 밥솥, 반사, 방수, 보신, 보수, 보성, 버섯, 분수......등등등.....수없이 많은데.....? 내가 " 이재명 ㅂ ㅅ ! " 라고 ?㎢鳴?하면 그것도 이재명은 욕이라고 하겠지만, 난, 이재명 밥솥"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그게 모욕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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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매킨토시
2023.04.26 13:40:14
그정도야 넘어가야지. 모욕죄로 벌금100만원이 말이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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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위장횡포로쩐 거대야
2023.04.26 12:35:00
조선일보는 찌라시댓글에나 검열을 치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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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응밥해
2023.04.26 12:25:25
모욕아니래잖아 OOO일보 댓글 검열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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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포로들의행진
2023.04.26 15:41:21
판사 이놈 완전 ㅂ.ㅅ 이네!!! ㅂ.ㅅ. 같은 판사 놈....재수 없는 ㅂ.ㅅ. 판사놈....나라망신, 가족망신, 네놈 망신이다.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겠구만....판례가 만들어 졌으니...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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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duduqls
2023.04.26 14:22:53
저 판사는 누군지. 내가 지한테 ㅂ ㅅ이라고 적어도 저럴까. 앞 뒤 문맥을 못 해석하는 자가 판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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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금강
2023.04.26 13:09:25
2심 판사 벼ㅇ 시ㄴ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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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knickknack
2023.04.26 13:59:44
일본에서 여자한테 'ㅂ-ㅅ(ぶす)'라고 하면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으니 ㅂ-ㅅ(엑스포후보도시) 사람들 조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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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응밥해
2023.04.26 12:23:49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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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미
2023.04.26 12:19:54
ㅎㅎ 개슨 일보 자뻑 문체 반정 댓글 표현의 자유 학살 시스템은 좀 바뀌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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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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