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등록대상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인 경우(다음 요건 모두 충족)
-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
- 혈액 내 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
- 혈액 내 C-펩타이드 농도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0.2nmol/mmol 미만
②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 단순 당뇨병이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최근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췌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기록지 포함)
- 혈액(혈장 또는 혈청) 포도당 검사결과지
- C-펩타이드 검사결과지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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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등록이 가능(거제시청)
최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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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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