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을 취득하는데
필수 서류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 서류가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만약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면 모두에게
발급이 이루어 질까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자의 소유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즉 신청인의 영농 능력, 영농 의사, 거주지, 직업 등과 영농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취득 후에 취득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면 모두에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취증 동일 필지에 여러 차례 가능한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증명 제도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요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필요서류입니다
따라서 농취증 발급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같은 필지에 대해 여러 차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농취증을 우편이나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편접수나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도 농지취득 시 농취증 받아야 하는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인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고
앞으로도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확인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시 발급해 주는 제도에요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이 없거나
향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발급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