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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11.09.09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의 정신적 성숙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그 쟁점의 가운데에 있어 보이네요.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발표 했다. 초안의 주된 내용에는 휴대폰 허용, 두발 자유 등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내용과 함께 집회의 자유가 들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는 지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도 논란이 되어 보류 되었던 부분이다. 이번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학생집회를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적절치 않다.
한국일보의 사설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집회의 자유 부분이다. 집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의 집회를 허용했다는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민한다.
학생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고 보기에 학교에서 교육받고 보호받는 존재이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었을때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인권조례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했지만 학교 밖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계짓지 않고 있다.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아직 성장 중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무분별하고, 외부의 정치적 등 특수한 목적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권조례 공개가 적합하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방향대로 안을 던져 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사설/9월 9일] 학생인권조례, 시점이 적절치 않다
학생인권조례 추진해야 한다
반면 경향신문 등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학생 뿐 아니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까지 그 대상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 조선, 중앙 등 의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학생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권리와 그 책임을 같이 줬다는 의미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향] [사설]서울학생조례 등 교육혁신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학생 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은 학생의 성숙도를 어느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달라진다. 같은 국민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그들의 정신적 성숙도를 높에 평가할 경우 학생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생활양식을 보장한 인권조례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을 아직 배우고 성숙해야 하는 단계로 본다면 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학교와 어른들에게 아직 더 배워야 하고 , 스스로의 판단력, 사회를 보는 시각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성숙한 어른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어른들의 이념논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인권조례를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학생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욱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첫댓글 회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한국일보 사설에 좀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이 양육하는 부모로서 말이지요.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보 교사 교장 등 견해수렴은 있었던가요? 학생개별주체를 존중한 처사는 알겠지만 이를 수용하고 선용할 태세가 미숙하고 무책임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네요. 학부모측 입장으로는 덩치만 컸지 미숙한 존재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