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62 2.② 과 p473 2.②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회사가 대손처리한 경우에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의 상계는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B) 대손금 100 / 가지급금 100
(T) 손금不 100 / 가지급금 100
따라서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상대방이 법인이라고 가정)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이
주주라면 (배당)
임직원일 때는 (상여)
단순한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면 되는지요?.
또한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는데(예를들면, 상법상 소멸시효 3년)
회사가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 ? 라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이후 소멸시효 3년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 되나요?
첫댓글 그냥 기타사외 유출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자체가 부당행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가지급금 날리고 손금불산입 기사유 하면 되겠네요